못받은돈받는법 천안민사변호사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 합법적인 채권추심 원한다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의 편에 서는 굿플랜입니다.
빌려줄 때에는 분명 내가 갑이었으나, 빌려준 돈을 받을 때에는 마치 내가 을인 것처럼 계속해서 애타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가족 간에도 돈거래는 주의하여야 한다는 말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해보고 회유도 해보지만, 상대방은 처음 모습은 온 데 간데없고 시종일관 묵묵부답이라면 이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돈을 확실하게 받아내어야 합니다.
여기서 급한 마음에 못 받은 돈 받는 법을 찾다가 길거리에서 보이는 '못 받은 돈 대신 받아드립니다.' 이런 전단지에 전화해서 연락하여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게 된다고 한다면, 도리어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안전하게 권리를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못받은돈받는법 ① : 내용증명
앞서도 말씀드렸으나, 불법적인 채권 추심은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권고드리는 것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공적 문서로, 현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돈을 갚을 것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문서 속에는 현재 채무액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이 날까지 안 갚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기면 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게 된다면, 상대방이 순간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껴 먼저 연락을 해올 수 있고, 이는 소송까지 거치지 않고도 상황이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변제를 곧바로 하지 않아도,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못받은 돈받는법을 찾고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못받은돈받는법 ② : 지급명령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응이 없을 시에는 두 번째 못받은돈받는법의 절차로서 법원이 개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급명령을 고려해 보시라고 권고드리고 싶은데요.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이 접수가 된다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시에는 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언제나 유리한 절차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급명령을 보낼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고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2주 안에 하게 된다면 곧바로 소송에 착수가 되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의 정보를 모르거나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거쳐 불필요한 기간을 늘리기보다는 곧바로 송사에 돌입하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대안으로 오히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민사소송변호사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신 뒤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 소송도 굿플랜과
지금부터는 못받은돈받는법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셨던 의뢰인을 도와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인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약속된 이자를 내어야 한다고 적혀있었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주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굿플랜에 결국 대여금 소송을 맡기게 되셨습니다.
가장 먼저 굿플랜은 의뢰인이 작성하신 차용증을 살펴보았고, 의뢰인이 받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설정한 당일 잠시 풀어주면 대출을 받고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지만, 다시 설정해주지 않았고 부당하게 의뢰인의 근저당권을 소멸시켰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는 점 ▲금전채무에 대해서 자인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뢰인의 청구에 대해 모두 인용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법원은 굿플랜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어 소송은 원하는 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