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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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했다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요즘 경제와 금융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식이나 투자 등을 하는데요. 원금을 최대한 보장받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은행을 선호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 받는 행위인 수신행위를 진행하는 기관이 바로 은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수신행위가 가능하게 하려면 금융감독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허락과 행정적인 절차 없이 수신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것이 바로 유사수신행위입니다.

본 행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며, 먼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수급하는 행위를 했어야 하지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총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두 번째,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세 번째,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으로 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네 번째,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처벌을 받게 된다면?

위에 나와있는 4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어기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의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더불어 상호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하게 될 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행 수단이 다단계와 비슷하기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범행 수단은 다단계와 비슷하며, 상황에 따라 사기죄까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수법을 좀 더 살펴보자면 가해자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럼 피해자들에 의해 입소문이 퍼지게 되며 그만큼 자금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한두 번 정도는 수익금을 주고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고, 다시 재투자를 하는 순간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것은 이득을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을 속여 그 돈을 다시 받아 수익금을 얻어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금 보장 및 높은 이자율과 수익금을 무조건 보장하겠다는 것은 대부분 유사수신행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은행이 일단 아니라는 점과 금융회사의 비슷한 상호로 영업하는 것은 대부분 위험한 회사이기에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를 보셨다면


생각보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으며, 초기에 대처를 한다면 피해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잘 기재를 해야 하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확실한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부인할 내용들을 예상하여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인 혼자 준비한다면 분명히 힘든 점이 많을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여러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손을 잡아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해결책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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