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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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속변호사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이어진다면










상속분쟁 계속 이어지고 계시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요.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다면 그 유언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며,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통해 상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가능하며, 1인이 합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으로 인해 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동상속인이 연락 두절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 하는데요.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아래의 내용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란 공동 상속권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법정상속지분과는 다르게 상속지분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요. 분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그중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거나, 분할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데요. 대법원에서도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하며, 1인 혹은 일부의 동의 없이 혹은 의사표시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무효라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연락 두절 및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연락 두절된 공동상속인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동상속인의 상황은 1) 공동상속인이 단순히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2) 국내 거주나 생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3) 5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단순 소재 불명의 경우

공동상속인의 단순 소재 불명으로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는 국내에 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되지만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사실조회를 하거나, 보정명령을 받아 소재불명인 공동상속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조회를 통해서도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알게 된 주소지로 심판청구서를 수차례 송달해도 송달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의 절차를 통해 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

2. 국내 거주, 생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등, 국내에 거주하는지, 생존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민법 제22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요.

먼저 부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정안전부, 통신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사실조회를 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이나 제3자를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부재자의 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며, 재산관리인은 민법 제25조에 따라 재산 보존과 관리, 이용 정도의 행위만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협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3. 5년 이상 생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5년 넘게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해야 하기에 실종선고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법원에 접수가 되면 법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 통신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실종자의 생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실조회를 해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은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하게 되며, 선고가 되면 실종이 만료된 날짜가 사망일이 되고, 이때에는 실종자를 사망처리하여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기에


위와 같은 경우들처럼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의 과정이 중단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의 과정 자체는 각 사안마다 해결 방법도 다르고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여 관련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진행하기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만만하게 생각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건에 대해 여러 경험이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최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여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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