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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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 사업장 내용증명 발송 소멸시효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임금 상승, 건축비 상승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서초 메이플자이 공사 안건에서도 공사대금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아파트 건설을 맡은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 (신반포 4 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2,570억 원대의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송사를 걸었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공사대금청구소송액을 포함하여 총 4,895억 원의 공사비를 요구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GS건설 관계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사업 기간의 증가, 일반 분양 세대수 감소, 추가 공사비, 일반 분양 감소, 추가 공사비, 일반 관리비 등은 GS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만큼, 소송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 강남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무려 3,300 가구에 달할 정도로 굵직한 사업의 지위로 자리매김한 만큼,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서울 강남지역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대처해야


규모가 큰 건설사라도 건설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기업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직격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미지급사안이 발생한다면, 그 즉시 법적 조치를 강행하여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일반 민사 채권이 가진 소멸시효기간 10년보다 짧은 축에 속합니다. 그리하여 대응할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소멸 시효 기간이 지나 영영 자신의 권리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부딪히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권리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언젠간 변제하겠지'라고 생각하여 대응을 늦추다가는 사업장 전반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는 계약서 검토가 중요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거래처와 구두로만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대비하는 데에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부터 보내시는 것을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에 앞서, 내용증명부터 보내드리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누가 누구에게 문서를 발성하였고, 해당 문서를 받아보았는지에 대해서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내용증명만으로는 별다른 법적 효력을 낼 순 없지만,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줌으로써,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니 본격적으로 소송에 진입하기 전 미리 보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도 굿플랜과 함께라면


지금부터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굿플랜에 방문해 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잠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해당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을 항소를 통해 반복하였으나, 굿플랜은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고 다시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불 하지 않고 A업체에 지급한 것이 피고의 책임을 전가하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굿플랜은 피고를 대리하여 A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서 ▲공사의 완료를 확인하고 공사를 직접 담당한 업체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기에 이는 오히려 신의성실로서 피고의 대금지급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사전에 A업체와 직불에 합의하고, 피고에게 직불을 요청하였다면 피고로서도 직불을 고려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A업체와 원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진위 여부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인 A업체로부터 직불에 관한 요청도 들어오지 않았던 계약건을 재하도급업체로 추측될 뿐인 의뢰인에게 직접 제공할 수 없었다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지불할 명확한 이유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가 계약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도 없는 상태에서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주었고, 항소비용 또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 전부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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