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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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소송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자격확인 후 법적조치를







다소 생소할 수 있기에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자의 근로와 노동에 관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민법상의 특별법으로도 연장되는 이 법에서는 근로자들이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근로 대우 조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근로자로 있는 자가 사용자(사장)와 맺었던 근로 계약 내용이 해당 법률에 위배가 된다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당연히 위와 같은 계약은 부당한 노동계약이며, 혹여나 해당 근로자가 그 계약 내용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 때문에 노동조건을 과거보다 악화시키는 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내용을 보장해주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간혹 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퇴직금 미지급 사안이 그 예시가 될 텐데요. 



하지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특별법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상황에 당면했으나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을 때에는 퇴직금소송을 많이 진행해 본 변호사와 함께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금소송, 자격 확인하고


물가도 올라가고, 최저 임금도 올라가는 요즘 특히 퇴직금소송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근로하는 자들이 더욱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에서 말한 분들이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자신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속을 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계약직으로서 1년 미만만 근로를 하였을 시에는 안타깝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용역 등으로 출퇴근 시간에 제약이 없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가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퇴직금소송을 전개할 수 있는지 아닌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자신의 상황을 검토하여 퇴직금소송을 걸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산을 은닉하지 않도록 미리


일단 위에서 자격확인을 해보고 이에 부합하다는 전제 하에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한 뒤 퇴사를 한다면, 사용자는 노동자로 하여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지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 기간 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소송으로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소송을 위해서는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의 물증이 필요한데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퇴직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승소 판결을 받아도 사용자의 재산이 없다고 간주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한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소송의 진행과정 동안 재산을 은닉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가압류 신청을 해두어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모두 변호사의 동행 없이 홀로 진행하기란 까다로울 수 있으니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수월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굿플랜의 변호인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퇴직금소송으로 항소심을 거치셨던 원고의 입장을 변호한 굿플랜의 변호사의 경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였던 A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망인이 되었던 대표 B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 B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피고의 주식 전부를 제삼자에게 매각하였고, 이후 A주식회사는 새로운 경영진에 의하여 운영되면서 사건이 대두되었습니다. 


우선, 굿플랜은 여기서 ▲원고는 A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1,000만 원을 출자하였고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점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각 의사록에 원고가 이사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기록이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임원 관련 문제에 대해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A주식회사 설립 당시 사업 요건을 갖출 수 있었다는 점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핵심적인 기술 인력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더하여 ▲주식회사 A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 금액은 원고의 연봉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금원인 만큼, 이 정도의 책임을 지는데도 원고가 단순한 직원이라고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더욱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고, 마침내 법원은 의뢰인과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주었는데요. 그리하여 제1심에서 내려진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천여만에 대한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원심 파기,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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