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폭행 처벌을 피해 갈 수 없기에



심신미약, 인정되지 않습니다.
뭐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술 역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도 하지만, 감정을 격하게 하며 사람을 공격적으로 만들어 많은 사건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과음을 하고 술집에서 옆자리 사람들과 별거 아닌 일로 마찰을 겪거나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시비를 걸다가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술먹고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당연히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간혹 '만취 상태였고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심신미약으로 인정 안 되나?'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감형 요건으로서의 심신미약은 그러한 의미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중증의 우울증이나 조현병, 알코올이나 약물중독과 같은 심리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말하는 것이지, 자발적인 음주를 통한 일시적인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이 되지 않는데요. 때문에 술먹고 폭행을 한 경우일지라도 일반적인 폭행과 똑같이 처벌이 된다는 것을 아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폭행의 성립과 처벌
법은 타인에게 폭행을 가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신체에 대한 폭력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 때리거나 발로 차지 않아도 폭행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손발, 물건 등을 휘두른 경우에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굴에 담배연기를 뿜는 것 역시도 폭행으로 보고 있기도 한데요. 이처럼 법리적인 의미에서의 폭행은 그 성립 범위가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사실을 알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하고 전과가 남지 않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술먹고 폭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②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을 하였다면 특수폭행이 성립되는데요. 본 죄는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뿐더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가중된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경우 '상해'가 발생했다고 여겨져 폭행죄를 넘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인용하자면 '폭행으로 인해 찰과상을 입거나 타박상 또는 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수면장애나 식욕감퇴 등을 포함한 모든 신체의 기능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까지 모두 상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ptsd가 남는 것과 같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피해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술먹고 폭행을 넘어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된다면 최대 7년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특수폭행과 동일한 요건을 통해 특수상해가 성립된다면 벌금형 없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다스려지지요.
피해 정도가 큰 만큼 폭행보다도 훨씬 강력한 처벌이 선고되는 것인데요. 때문에 피해자가 많이 다쳤을수록 형량은 당연히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며,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면 중상해가 되어 바로 벌금형 없는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이, 특수 중상해의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게다가 상해의 경우 일반 상해부터 특수폭행과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합의를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는 형사범죄일지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특수상해(동종 전과 5범),
실형 피한 사례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고령(70대)의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수 차례 내려쳤습니다. 본 사건의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은데다가, 이미 의뢰인은 폭행과 상해로 인한 총 전과 5범이 있는 상태였는데요.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며, 형사재판부 역시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었는데요.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감경의 여지를 만들기 위한 사안들을 파악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굿플랜의 심민석 대표변호사는 피의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 차례 직접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인숙을 방문하여 용서를 구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피고인(의뢰인)은 밉지만 변호사님 얼굴 보고 합의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해라'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도출해 낸 굿플랜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그리고 피고인이 선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를 확인한 형사재판부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