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절도 미성년자 2인 이상 합동하여 했다면 특수절도가 성립되어




미성년자 자녀가 오토바이절도를 했다면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은 술, 담배, 오토바이 등 금지된 행동에 궁금증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데요, 만약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정식으로 검찰에 기소된다면 소년원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오토바이절도를 저질렀거나 무면허운전, 혹은 사고 후 뺑소니 사건을 일으켰다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해야 하며, 처벌 수위나 형량을 막연히 짐작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로 현명히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가 오토바이절도를 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오토바이절도를 한 경우에는 우선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훔쳤을 때 성립하며 14세 이상인 자녀가 오토바이를 훔친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어린 미성년자들의 경우, 대부분 범죄행위를 혼자가 아닌 2명 이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하게 된다면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특수절도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자녀가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바로 소년교도소에 가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차량을 절도하는 범죄를 저지른다면 대부분 다른 범죄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무면허 운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의 징역형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정과 교화를 하여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재판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만 소년보호재판은 보호 처분을 통해 교정과 교화를 하여 재사회화를 시키는 데에 목적에 두며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호 처분은 전체 10호까지 있으며 최대 처분은 소년원에 가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들의 오토바이, 차량, 편의점, 무인매장 등 절도가 초범이라면 경미한 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호 처분이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6호 미만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요, 6호부터는 국가 시설 위탁 처분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년보호재판에서 적합한 보호 처분을 받아 잘 가르치어 자녀가 다시는 오토바이절도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특수절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사건 개요
20대 초반이었던 의뢰인은 작년 12월, 수원 소재의 편의점에서 10여만 원의 물건을 훔쳤고, 이를 CCTV를 통해서 확인한 점주는 경찰에 의뢰인을 인계하였고 의뢰인의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완만하게 합의를 보고 사건을 종결하려고 했으나, 합의에 진전이 보이던 찰나에 의뢰인이 동일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에 격분한 점주는 합의의사를 철회하며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수사기관과 이후 형사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죄질이 물론 좋지 않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만큼의 혐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공판 선고기일에 불참을 하는 등의 기이한 행동을 취했고, 이에 재판부에서는 검사가 구형한 6월의 형을 선고했고 이후 의뢰인은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피고인의 아버님이 굿플랜에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굿플랜은 피고인이 수감 중인 구치소에 접견을 하여, 동일한 범죄행위와 재판부에 대해 불손했던 태도를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반성문 작성을 요청했으며, 이후 피해자인 점주님과의 완만한 합의를 진행하며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법무법인 굿플랜과 의뢰인, 아버님의 반성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