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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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재산분할 혼인재산 특유재산 기여도 청산 부양 배상 입증 통해 마무리!








가장 큰 문제는 맞벌이부부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현재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여러 쟁점이 많이 있으나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재산분할 문제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전업주부이고, 다른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양쪽 다 바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참 많은데요. 



각자의 직장을 다니며 서로 경제활동을 한 맞벌이 부부라면, '재산분할을 50대 50으로 하여야 하는 것 아니나'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면 좋겠지만, 실제 맞벌이부부재산분할은 그리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맞벌이부부재산분할의 법적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성공적으로 상황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으니 웬만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칙이 있으나 예외도확인해야 


맞벌이부부재산분할에서는 어떤 재산이 분배의 대상이 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같이 축척한 공동재산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혼인 기간' 동안 같이 축척해 온 자산만 재산 분배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그리하여 부부 각각이 혼인 전 상속 등으로 보유한 '특유자산'은 재산 분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간혹 이와 같은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전에 보유하였던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자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여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자산 유지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그 증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함께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3가지 요소 확인해서 기여도 입증을


맞벌이부부재산분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위해 3가지 요소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개인이 경제활동을 얼마나 하고, 어느 정도의 소득을 발생시켰는 지를 말하는 청산적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가사노동이나 양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등의 요소인 부양적 요소가 있는데요. 그리하여 가정주부라도 자신의 가사 기여도에 따라 부양한 바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배상적 요소가 있는데요. 이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를 대상으로 그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러한 책임 있는 자에게는 추후에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위와 같은 맞벌이재산분할 요소를 이해를 하신 뒤에는,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고 싶어서 재산을 은닉할 수 있으니 변수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에게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러 법적 논의 끝에 재산분할을 했는데, 막상 상대방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사실상 소용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과정도 굿플랜과 확실하게 


지금부터 맞벌이부부재산분할로 이혼 조정을 거치신 의뢰인의 사례에서 굿플랜의 변호인이 투입된 경험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소송 반소의 피고 측이었으며, 상대방 측에서는 재산분할로 약 4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액수에 부당함을 느낀 의뢰인은 이혼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굿플랜에 방문해 주셨고, 본 로펌은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였던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의 부당한 대우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에서도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주 재산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는데요. 



따라서 ▲부부 공동이 협력하여 발생시킨 재산이 아니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욕심으로 상대측에서 여러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외, 기여도에 대한 부분도 상대방이 주장한 부분에 많은 오류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하셨던 대로 재산분할을 감액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약 2억 원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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