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반환소송 영업이익 노하우 천안민사변호사 권리금 회수는 3년 안에 진행해야



무형 재산에 대한 금전적 대가
권리금, 상가를 임차하여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셨을 용어입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인데요.
정확한 의미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혹은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상가 건물이 소재하는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음식점을 5년간 운영해 온 A 씨가 있을 때, 이 A 씨가 어떤 이유로 가게를 내놓기로 하였고 새로운 임차인 B 씨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A 씨가 5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수도, 전기, 인테리어도 모두 본인이 금전을 투자하여 조성한 것이고, 영업 기간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단골 등이 있을 것인데요. 이때 B 씨가 A 씨가 그동안 쌓아둔 무형의 영업 자산에 대해서 A 씨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돈이 권리금입니다.
관례적으로 지급되므로
권리금은 사실 관례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특성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주장을 거절한다면, 법적분쟁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이때 청구하게 되는 것이 상가권리금반환소송입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언제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서 상가권리금반환소송을 거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송사를 거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는, 기존의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인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야 합니다.
상가권리금반환소송 빠르게 진행해야
그리하여 민사사건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위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본 뒤, 자신이 상가권리금반환소송을 거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빠르게 법적 준비를 착수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란, 자신이 어떠한 채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정 기간 안에 주장하지 않는다면 해당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 반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만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준비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신이 상황을 인지한 즉시 빠르게 민사사건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늦지 않게 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이기에 여러 준비를 하는 것이 복잡하고 다난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두어 임차인에게 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법리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법적 내용을 주장한다면,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니 상가권리금반환소송을 고민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하단의 링크에 들어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계약 거절한 임대인 상대로
지금부터는 상가권리금반환소송과 관련하여 의뢰인을 도운 굿플랜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상가를 임차하여서 사용하였고, 여기서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 피고였던 임대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주선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임차인의 정보와 연락처 등을 피고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자신들이 여기서 영업을 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였고, 이에 상가권리금반환소송을 주장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굿플랜은 아래의 사유를 들어서 피고였던 임대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신규 임차인과 의뢰인 사이에 반드시 권리금 계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더하여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본 상가의 가치를 평가하였고, 손해배상금을 받을 금액을 산정하여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