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가정주부재산분할 혼인 기간 길다면 50%까지도








현실적인 사정으로

망설여지신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

이혼을 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지속됩니다. 당연한 명제이지만, 때때로 이는 이혼을 하여야 마땅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하지요.

​

특히 평생 동안 주부일만 하신 분들의 경우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홀로 남겨졌을 때 겪을 어려움이 두려워 이혼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그런 상황에서 아이까지 잘 양육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냥 참고 살겠다는 분들도 많으시지요.

​

아마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할 때에는 부부가 함께 형성해 온 공동재산을 두고 분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사실은 아실 듯합니다. 그러나 공동재산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같이 모은 재산이니 가정주부재산분할의 경우 그 기여도가 인정되지 못할 것이라든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데 집이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제외될 것이라 생각되어 걱정이 많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

그런 생각으로 망설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가정주부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 판정은

알고 계신 대로 재산분할의 큰 쟁점은 '공동재산'의 범위, 그리고 그에 대한 '기여도'가 맞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서 모은 재산을 대상으로 쌍방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산정하여 그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비율을 정해 줍니다.

​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여는 외부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소득을 가져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사활동에 힘쓰고 아이들을 성실히 돌본 것도 가정의 경제에 이바지하고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즉, 법원에서는 외부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내조에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간접적인 기여를 통해서도 가정주부재산분할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의 기여도는 보통 혼인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한 경우 50%까지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나 가정주부의 기여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형태인 경우가 많기에 이를 보여 주고 또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도 합니다. 공헌한 바를 제대로 밝히고 정당한 몫을 받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겠지요.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 안 될까?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는다 해도 한 가지 고민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들 하는 '특유재산'이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특유재산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형성되었거나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게 맞습니다.

​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재산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을 합치고 함께 관리를 하게 됩니다.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

게다가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특유재산이 포함된 가정의 재산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등 그 유지와 증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대표전화 1800-6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