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음주운전 강제추방 출입국관리법 벌금형 500만원 넘지 않도록




불법체류 러시아인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지난달 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면허 외국인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에 도주를 하고, 이를 뒤쫓는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결국 경찰에 의해 붙잡혔는데요.
26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의하면, 경찰은 전날 무면허와 음주운전 그리고 상해 등의 혐의로 50대 A 씨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는데요. 피의자 A 씨는 러시아 국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A 씨는 지난 10월 24일 오후 9시 반쯤 안성시 대덕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60대 B 씨가 몰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주 과정에서도 피해자 B 씨를 수차례 폭행하였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고, A 씨는 당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대를 잡았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라고 전해졌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외국인음주운전 사안은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의 음주운전 사건보다 훨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외국인음주운전 혐의로 적발이 된다면 형사적 처벌은 물론 출입국 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국내 체류 자격을 잃고 강제 출국 명령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강제 출국 기록은 경고를 받은 외국인음주운전자의 신원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추후 한국에 입국하려고 할 때 들어오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긴 기간 동안 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외국인음주운전 사안을 정말 많이 다루어본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외국인음주운전 사안에서는 강제출국 명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가령 자신의 혐의에 대한 벌금형이 500만 원 이상 선고될 경우에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으니, 벌금형을 최대한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국내에 체류하는 자라면 외국인음주운전이던 내국인음주운전이던 동일한 법정형으로 다루어집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나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라고 한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나아가 0.2% 이상의 혈중 알코올 수치가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을 감경하여야 최악의 경우, 즉 강제출국 명령에 대해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의 상황이거나, 인명 사고까지 일으킨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적 조력을 미루시지 마시고 빠르게 받으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법적 쟁점과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겨우 한국에서 자리 잡았는데 바로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맞닥뜨릴 수 있으니 외국인음주운전 사안으로 형사적 처벌 위기라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로펌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서둘러야 합니다.
음주운전 3회차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고
다음은 외국인음주운전 사안은 아니지만, 음주운전 3회 차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한 굿플랜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고, 다음의 감형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하였는데요.
과거 동종 혐의가 있어서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