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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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합의금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폭력을 행사하면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텐데요. 그만큼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과 표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게 때로는 서로 간에 오해와 시비를 다투는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때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이지만 감정의 골이 깊거나 순간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만약 다툼 끝에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했다면 이유가 어떻든 법률상 위법행위이기에 폭행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 조절이 안되어 화를 폭력행위로 표현한다면 순식간에 범죄자가 되어 평범한 일상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에게 크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다면 특수상해 합의금 상황까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만약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상대가 크게 다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친 상대방은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는 일시적이거나 심각하면 영구적인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상황이라면 단순폭행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외부적인 완전성 침해와 내부적 생리 기능의 훼손으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 피해를 증명하게 되는데 통상 전치 3주 이상부터 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체적인 피해로는 찰과상, 치아탈락, 피하출혈, 질병 감염, 보행장애 등이 있으며 정신적인 피해로 불안증,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증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폭력 등의 행위로 인해서 신체적인 결함이 발생한 것 외에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같이 정신적인 피해도 상해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해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만 보아도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폭행죄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경을 위해서 합의는 필수이며, 사안이 심각하다면 특수상해 합의금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특수상해죄

상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도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시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 하였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는 순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 상해죄도 이런데 특수상해죄라면 어떨까요.

여러 명이 위력을 보이거나 날카로운 날붙이 같은 흉기를 소지하였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실형을 면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수위 또한 가중되는데 특수상해죄가 성립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조건 징역살이를 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징역을 산다는 것에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합의에 대해서 간과하기 쉽습니다. 어차피 감옥을 가야 하는데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의견으로 말이죠.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만으로 형량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하거나 자칫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2차가 해로 비칠 수도 있기에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활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수상해 합의금 얼마 정도?

양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상해 합의금 적정 금액이 궁금하실 텐데, 명확하게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정도와 벌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게 보편적입니다.

전치 2주에서 3주 정도의 상해라면 특수상해 합의금 약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 정도 결정될 수 있으며, 상해 정도가 심각해서 그 이상의 회복 기간을 필요로 한다면 1천만 원 이상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혐의 상황이라면 최대한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특수상해 합의금 전달은 빠를수록 좋은데요. 흉기 등을 사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이 가해진 사건이다 보니 피해자는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 가해자가 어차피 실형인데 반성도 안 하고 합의도 안 한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치료비도 못 받고 악감정이 쌓일 대로 쌓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처벌대로 받게 하고 별도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빠른 피해 회복을 가해자는 감형을, 양측을 위해서라도 합의하여 특수상해 합의금 지급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피해와 충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는 일도 많은데요. 이때는 형사 공탁을 해서라도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전략을 세우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특수상해 합의금 알아봐야 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는 변호인의 협력을 받아 신고 과정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피해 보상에 대한 것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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