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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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행위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처벌이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되는 성폭행은

모든 성범죄는 그 성립에 있어 '상대방의 의사'가 매우 큰 쟁점이 됩니다. 동일한 행위를 두고도 상대방이 동의를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거나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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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제대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대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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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도록 하여 저지르는 성범죄입니다. 그러나 술을 권하였거나, 이미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의 피해자와 관계를 하였다면 이는 '준강간'으로 성범죄가 됩니다.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 판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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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간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인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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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대가 성관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 혹은 정신을 잃거나 잠에 드는 등 몸을 움직일 수 없어져 거부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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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에게 다소 생소한 죄목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간은 그 처벌이 매우 무거운 성범죄입니다. '준'자가 붙어 강간보다는 형량이 가벼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준'은 강간에 '준한다'는 의미이며, 둘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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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도 동일한 처벌이

준강간죄는 벌금형 없는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미수에 그치게 되어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경우, 이 역시도 준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임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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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준강간의 미수는 어떻게 성립될 수 있을까요? 범행에 있어 실행을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것이 바로 '미수'인데요. 준강간은 그 실행의 착수를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성행위를 시작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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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간음을 하려고 했으나 특정 사유로 하지 못하게 된 경우, 혹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착각하여 간음하려고 했으나 그러지 않아 행위가 중지된 경우 역시 모두 준강간미수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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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의 경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혐의를 받을 만한 사안이 맞는지,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단적으로 대응하거나 괜찮을 것이라 여기고 넘어가시기보다는, 준강간미수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즉시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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