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음주운전 바꿔치기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에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어 처벌을 피하고자 했다는 혐의를 받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음주운전 바꿔치기'를 한 것인데요.

​

단속으로 적발이 된 상황에서는 범행을 저지른 장본인이 뚜렷하지만, 사고를 내게 된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동승자가 운전자였던 척을 한다거나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

이러한 행위는 결국 수사과정에서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해당 행위가 큰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 바꿔치기가 드러날 경우, 운전자의 죄질이 더욱 불량해질 수 있는데다가 뒤집어 쓴 사람 역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지요.

​

음주운전으로 사고 내었다면

그 처벌은

동승자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후 사고를 내었다면 두 사람에게 어떠한 혐의가 적용될까요? 먼저 음주운전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면 처벌을 받게 되는 혐의입니다. 게다가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까지 병과되는데요.

​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까지 내었다면, 피해자가 다쳐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지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큰 사고였다면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때 음주운전자의 동승자 역시 처벌될 수 있으며, 바꿔치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위법한 행위가 되는데요.

​

형법 제32조에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을 하는 행위는 이처럼 종법이 되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요. 물론 주취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강제로 차에 탄 경우 등에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바꿔치기 해 준

동승자에게도 형사처벌이

그런데 음주를 한 사실을 알고 동승을 한 것을 넘어 사고를 낸 운전자인 척까지 했다면 이는 '범인은닉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이종훈,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잡오브브라더스
대표전화 1800-6490

●형법 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