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부당이득금반환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보았다면

세상에 공짜를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누구나 환영할 일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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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되었다면 이는 불로소득을 넘어 '부당이득'이 됩니다. 이때 원인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그 이득을 얻을 만한 법률상의 자격이 없다는 의미이며, 부당이득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부당이득금반환이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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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는 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매하여 인도를 받았는데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어떨까요? 계약의 취소는 소급효가 있어 애초부터 아예 그 계약이 없던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구매자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동차를 '부당이익'으로 획득한 것이 됩니다. 때문에 차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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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다 반환받을 수 있을까?

이 외에도 부당이익이 성립되는 경우들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채무를 이중으로 변제받은 경우

▶ 세입자가 정해진 날짜까지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더 초과 사용했을 경우(초과 사용된 기간의 건물 사용료)

▶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징수당하거나 입금한 경우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고이율 이자 약정을 한 경우

이렇게 상대의 부당이득으로 인해 나의 권리를 침해당했으며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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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구권이 행사된다면 부당이득금반환은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민법 제74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원물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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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①부당이득을 취한 자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해당하는 금액 만큼'만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②부당이득이 생겼음을 알고 있어 고의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이었다면 '악의의 수익자'가 되어 부당이득금반환과 더불어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와 손해 역시도 추가적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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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득을 얻은 당시에는 그 사실을 몰랐을지라도 추후에 알게 되었다면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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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 대한 급여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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