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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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행정심판 억울한 결과를 받았다면










이제는 가벼운 다툼으로

여겨지지 않기에

'학폭'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된 지 벌써 수 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 내 고등학교의 학폭 심의 건수가 최근 4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도 하는데요. 이를 두고 학생들의 갈등 자체가 늘어났다기보다는 학폭을 어떻게 정의하고 바라볼 것인지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개인간의 다툼으로만 가볍게 보았던 사안들도 폭력이라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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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학폭에는 학생들간에 발생하는 상해나 폭행, 감금, 강요 및 성범죄, 따돌림, 협박 등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혹은 금적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을지라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즉 메신저 단체방이나 sns 계정의 댓글 등에서의 괴롭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학폭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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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통해 받는 처분은

사회의 인식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가해학생이나 그 부모님의 경우 '그냥 애들끼리 좀 싸운 것이지 무슨 학교폭력까지 가냐'며 가해행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특히 신체적인 폭력이 없었을 경우 그런 반응을 보이고는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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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에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심리적 공격을 통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들 역시 모두 '따돌림'으로 보고, 학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처분 역시도 엄격하게 내려지고 있는 추세임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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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학생들간에 학폭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일명 '학폭위'라고 불리는 것이지요. 학폭위에서는 사안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선도조치 중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게 됩니다. 내려질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은데요.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학폭위가 열리면 심의위원들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측의 진술서와 의견을 먼저 듣고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점수를 정하게 되며, 몇 점이 나왔는지를 통하여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점수는 학폭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의 장애여부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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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면

만약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면 사실 선도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끝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7호를 제외하고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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