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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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낮게 나왔어도 법적 처벌이









            아무리 적은 양의 음주였을지라도

최근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합니다. 회식이나 술자리 모임 후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도 별 문제야 있겠냐고 여겼던 과거와 다르게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했다는 것이 드러나지요.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는 사안인 만큼, 법원 역시도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에 대하여 무거운 형량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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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일지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가 없으며, 실형을 면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졌지요. 게다가 몇 년 전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혈중알콜농도 0.03%만 넘는다면 바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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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0.03%는 어느 정도로 술을 마셔야 나오는 수치일까요?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주량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술을 아주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아무리 스스로가 멀쩡하다 느끼더라도 운전대를 아예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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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에 따른

처벌과 처분의 수위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는 가장 낮은 수치인 0.03%가 나온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처벌 기준은 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지며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 역시도 따르게 됩니다. 이를 먼저 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분 수위

행정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미만의 벌금

100일의 면허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 ~ 0.2% 미만

1년 ~ 2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1,000만 원의 벌금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 2,000만 원의 벌금

그런데 위와 같은 처벌은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과거에 음주음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다면, 그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한번 적발되었을 시 '재범'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의 형량보다도 더욱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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