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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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긴급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업 또는 기관이 운영되다 보면 그 경영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현행 경영진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했거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형사 절차를 밟거나 법적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지요. 흔히 말하는 '오너리스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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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소송을 통해 상대방을 그 자리에서 해임 또는 사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국적인 대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적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일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절차를 밟는 긴 기간 동안 계속 그 사람에게 의사결정과 경영을 맡긴다면 한순간에 조직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갈 수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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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즉시 업무의 수행 자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 상대방의 직무집행 정지라는 '임시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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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기업의 운영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력의 행사가 가능한 기업의 주주와 감사, 이사 등의 위치에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되었듯, 이들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었다면 신청할 수 있지요. 다만 모든 경우에 있어 이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이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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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안소송이 제기되었어야 합니다. 가처분은 '임시처분'이기 때문에 이의 근거가 되는 이사해임의 소,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의 소, 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등의 소송이 필요하지요. 다만 회사의 존폐가 걸렸을 정도의 일이라면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소송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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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청 이유의 합당함 역시도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당사자의 직무를 반드시 정지시켜야만 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때 가처분 신청자의 권리 실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입증해야 하며, 법리적인 시각이 필요한 문제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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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첫 신청에서 인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다른 해당 처분이 보전처분과 살짝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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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지요. 전자의 경우, 명도소송에서처럼 점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승소 후의 집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신청하는 가처분이 해당되지요. 이는 미래에 현상이 바뀔 경우 겪게 될 집행불능 또는 곤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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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는 미래가 아닌 당장 직면하고 있는 손해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긴급한 상황에서 딱 적절한 시기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신청이 각하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자 했다는 의도가 노출되어 버릴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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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된 요건을 보정하여 재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며,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을 텐데요. 신청을 위한 요건이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서 신속하게, 그러나 제대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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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당한 입장이라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피신청인에게 그 결정이 고지 내지는 송달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면 상대방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한 행위가 아예 무효한 행위가 되어 버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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