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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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민사소송 차용증 안 썼을 경우에는?








적법한 추심을 위해서는

경기 불황이 심해지면서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해 한숨만 쉬는 채권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급해 보여서, 혹은 사정사정하는 모습을 보여 어렵게 빌려 준 것임에도 상대가 모르쇠로 나온다면 참 어이가 없을 텐데요. 아는 사이였을 경우 차용증이나 어음, 각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을 한 후 금전을 대여해 주는 경우가 많아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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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담보를 설정하지도, 처분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면 나의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 업체를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칫하다가는 불법행위로 고발당할 수 있기에 안전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상황을 적법하게 해결하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대여금민사소송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대여금청구소송'이라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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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꼭 하는 것이 이득일까?

대여금민사소송에 앞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이 있기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는 채권자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신청했을 경우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려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송과 다르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다가, 소송이 아무리 짧아도 육 개월 이상씩 소요되는 반면 평균적으로 한 달 이내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급명령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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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을 받았다면 승소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급명령은 신청해 볼 법한 상황들이 따로 있으며, 나의 경우에도 이득이 맞는지를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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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송달 자체가 될 수 없어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며,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이의 신청이 들어오게 된다면 절차가 바로 종료되기도 하지요. 때문에 채무 사실이 명백하고 분쟁이 생겨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신청을 하는 것이 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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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소송하려면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들어온다면 이는 바로 소송으로 번지게 됩니다. 특히 차용증과 같은 서류가 없어 상대가 법적으로 다투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여긴다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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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소송을 치르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맞서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차용증이 없으면 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현금보관증이나 통장거래내역부터 통화 녹취록, 메신저 내역 등의 다양한 요소들 역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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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여금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어야 합니다. 이는 기한이 정해진 채무에 대해서만 추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서류를 통해 결정된 바가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하기 전 미리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갚지 않은 채무와 반환일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내용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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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나 메시지 등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소송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변제기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나오는 채무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우체국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내용증명을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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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민사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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