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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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상속전문변호사 쟁점이 되는 두 가지는 바로








가족 간 분쟁이

예상된다면

평택상속전문변호사를 검색하여 이 글을 찾아와 주셨다면 아마도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가족들과 분쟁을 겪고 있거나 분쟁이 생길 것을 예상하여 고민하고 계실 듯합니다. 가까웠던 형제자매들과도 순식간에 멀어지거나 의가 상할 수 있는 것이 부모님 재산의 상속과 관련된 문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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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고 씁쓸한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생활의 많은 측면이 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모두가 절대 가벼이 여길 수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상속인들 간에 의견차가 좁혀지질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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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상속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안들에 관하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속인의 순위를 아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상속의 첫 번째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자녀, 증손자 등), 두 번째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 증조부모님), 세 번째로는 형제자매, 네 번째로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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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는 모두 법적으로 범위 내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평택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이를 해결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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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을 고려하여

그렇다면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모두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이, 소송을 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각기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재산을 배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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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여분' 산정인데요. 기여라는 말 그대로, 이는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 비해 피상속인을 부양하였거나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여 상속분 산정에 가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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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실상 협의를 하면서 '내가 더 받아야 하는 이유'로 주장되었던 사유들일 텐데요. 서로간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함을 통해 법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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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상적인 정도로는 인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 정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부양의 경우 짧은 기간 돌보아 드린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오랜 기간 투병한 부모의 병원비를 납부하였거나 장기적으로 간호를 해 왔을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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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쟁점 되는 특별수익은

상속 재산분할의 또 다른 쟁점은 바로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다른 가족에게 증여해 준 재산이 있었다면, 이 역시도 일종의 상속재산이라 보는 것이지요. 이처럼 한 사람이 이미 받아 간 재산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나머지를 똑같이 나누게 된다면 불공평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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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사망하기 1년 전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특별수익이 되어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오래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 할지라도 그 목적이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었다면 상속분으로 포함할 수 있다 보는데요.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포함하지 않으니 알아 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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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의 기여분과 상대의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것에는 법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말로써 소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확실한 입증자료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리적인 시각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결과와 마주하기 위해서는, 평택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나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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