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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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에










낮아지는 범죄자 연령에

지난해 소년범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4만 4천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5년 전보다 약 50% 가까이 는 수치이며, 촉법소년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무려 두 배로 뛰었다고 하지요. 이처럼 범죄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자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이들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안을 촉구하는 사회의 인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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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의 범죄는 성인의 범죄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소년법이 제정된 목적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우리 법은 청소년들을 성인과 다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미숙하다고 보고,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기회를 주고 처분을 내리더라도 최대한 건전하게 자라게 하고자 되어 있으며, 이는 일종의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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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사건을 보는 접근법과 그에 따른 대응 역시 전혀 달라질 수 있으며, 풍부한 경험을 갖춘 소년재판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얻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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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일 경우

이러한 보호처분이

아마도 이 포스팅을 찾아와 주신 많은 분들께서는 자녀분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착잡한 마음에 도움을 구하는 중이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때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 보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우리 아이가 해당되는 것은 맞는지를 잘 모르실 수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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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란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그보다 어린 경우, 즉 만 10세 미만이라면 범법소년에 해당하지요. 형법 제9조에서는 이들처럼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보며, 이들을 형사미성년자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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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소년은 처벌이 아예 불가능하며,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어떤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소년보호재판이며, 받게 될 수 있는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호처분 내용 및 기간

대상 연령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 감호 위탁(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 명령(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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