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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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희롱 직장내 지위 업무상 고용관계 육체적 언어적 행위 모두 적용될 수 있으므로









폐쇄공간인 기상관측선에서 무려 1년 동안 동성성희롱을


안녕하세요. 의뢰는 곧 신뢰가 되는 굿플랜입니다. 


성희롱이라는 범죄는 결코 이성 사이에서만 벌어진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기상청 직원이 폐쇄 공간과 마찬가지인 바다 위 기상관측선에서 지속적으로 부하직원을 동성성희롱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KBS에 따르면, 국내 유일의 기상관측 선박 '기상 1호'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직원 A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휴직신청을 한 사실이 기상청 고충 심의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해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기상 1호는 1년 중 거의 200일가량을 항해하는 폐쇄적인 공간인데요. 여기서 해양 관측 업무를 맡은 피해자 A 씨는 이곳에서 동성인 직장상사 B 씨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해왔습니다. 범죄 초기에 A 씨는 B 씨의 성적인 발언이 불쾌했으나, 경직적인 근무 환경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참고 넘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B 씨가 자신의 앞에서 직접 성행위를 묘사하는 동작을 하고, '사랑한다, '라는 메모를 보내는 등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희롱을 넘어간 A 씨는 결국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은 뒤 휴직을 하였습니다.




동성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성적인 사고와 방향성에 대해서 유연해진 사회가 된 것은 맞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엄연히 존중되어야 하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희롱은 크고 작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범죄이며, 그 행위의 규모가 어떻게 되든 확실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어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이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보다 동성성희롱은 아직까지 다루어진 판례가 많이 없다 보니,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판례가 많이 없다고 하여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의 분류와 상관없이 성희롱은 엄격히 처벌을 내리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한 말이 동성성희롱으로 용의 선상에 올랐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성성희롱에서 성희롱이란, 성범죄에 속하는 죄목으로 업무, 고용,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당연히 특정 신체 부분에 손을 대는 육체적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음란한 농담이나 성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등의 언어적 행위로 나누어지는데요. 또한 눈에 보이기에는 외설적이지 않아도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등도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실 성희롱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처벌을 내리는 규정이 상당히 포괄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이루어질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동성성희롱의 상대방이 아동이라고 한다면 아동 복지법에 따라서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동성성희롱,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나요?


가령 동성성희롱의 내용과 방식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충족한다면 해당 죄목을 적용하여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나아가 온라인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글,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전송한 성희롱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에서 말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항목을 적용함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행위가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추행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서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강제추행죄는 엄연한 성범죄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죄목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면 보안처분도 당연 내려지며 성범죄 전과자로서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동성성희롱 사안에 엮이게 될 시 대응이 늦어지게 된다면, 그대로 성범죄 꼬리표가 달리게 될 수 있으니, 하단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와 의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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