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음주단속 양형 언제 술을 마셨는지와는 관계 없이 형사처벌 내려지므로 천안변호사와 상담을




사전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0월에 진행된 일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아침 출근길음주단속을 실시하였는데, 하루 평균 1.5건이 적발되었다고 전해졌는데요.
지난 10월 22일, 경상북도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20일간 아침 출근 시간대에 불시 출근길음주단속을 하여 30건을 적발하였다고 드러낸 바 있습니다.
나아가 올해 경상북도 지역에서 출근길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총 4,212명으로 하루 평균 14명이라고 하였는데요.
경찰 측에서는 "가을 행락철과 농번기를 맞아서 음주운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속에 대해서 더욱 강화하겠다고 사전에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0건이 적발됐다."라고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언제 술을 마셨는지와는 관계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을 넘어가게 되면 법에 저촉된다고 하였는데요. 당연히 이는 술을 언제 마셨는지와는 관계없이 측정 당시에 적발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인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다른 것에서도 원인이 기인되는데요. 소주 1병 기준으로 혈중에 있는 알코올이 분해되는 시간은 70k 남성 기준 4시간 이상, 60kg 이상의 여성인 경우에는 6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어찌 되었든 음주를 하게 된다면 남자이던 여자이던 관계없이 6시간이 지나야 알코올이 분해되기에, 웬만해서는 술을 마시고 최소 6시간 이후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전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숙취 운전도 명백한 음주운전이기에, 출근길음주단속으로 인해 적발이 되셨다면, 억울하실 수 있겠으나 혐의에 대한 전략을 세워나가셔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재판부는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죄를 부인하기보다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출근길음주단속 적발 당시 알코올 수치가 0.03%에서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수위가 거세진 않아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음주운전 전과는 물론 면허 정지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날 과음 후 출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는 등의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 혐의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무작정 내세워서는 안 되는데요.
법원 입장에서는 일단 0.03%의 수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 죄질을 좋게 보지 않으므로, 혐의를 부정하며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는 차라리 담백하게 죄를 인정하고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사건을 원활히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태도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나아가 재범이라면 출근길음주단속 사안은 더욱 복잡하게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자신이 출근길음주단속으로 혐의가 인정될 상황이라면 주저 없이 하단의 링크로 연락 주시어 출근길음주단속 사안에 정통한 천안변호사의 소견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주단속 적발되신 의뢰인, 굿플랜의 조력을 통해
다음은 출근길음주단속은 아니지만, 음주단속에 적발되신 의뢰인을 도운 법무법인 굿플랜의 조력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실이 인정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기에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음주측정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워드마크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재측정요구에 대해서 무시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적은 양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치상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도출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굿플랜이 주장한 바를 모두 인용해 준 법원은 아래와 같은 매우 긍정적인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전날에 회식 혹은 친구들과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출근길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다면 음주운전 사건에 경험이 많은 천안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면 드리겠습니다. 특히 집행유예기간 이거나 이전에 음주운전 처벌을 받아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저희 굿플랜이 아니시더라도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와 만나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