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0.03% 상태에서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워터마크 공식 주장을




면허취소구제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하에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면허 정지와 면허취소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면허 정치, 취소 처분 구제 신청이 인용된 비율은 2018년 17.3%에서 그 전해 2022년에는 5.7%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5년 사이에 인용률이 무려 66% 줄어든 수치이며, 이는 다시 말해서 음주운전 적발에 기인하여 면허취소 혹은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도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전 불가능은 아니기 때문에 면허취소 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본 사안과 관련하여 법리적 쟁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측정될 수록
우리나라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인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혐의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 수치에 해당하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나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0.2%의 이상으로 알코올 수치가 적발되었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벌금형 역시도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형성되는데요.
형사적 처벌은 위와 같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면허 취소와 면허 정지 같은 행정 처분도 같이 내려지기 때문에 운전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면허취소구제를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사안에 정통한 변호사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0.03%에서 0.04%였다면 워터마크 공식을
만약 0.03%~0.04%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음주 단속에 걸린 경우라고 한다면 워드마크 공식을 근거로 들어서 양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워터마크 공식이란,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의 일종이며,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뒤 6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 수치는 급격하게 상승한 뒤 일정 지점에서 감소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음주 직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더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운전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이었으나 측정을 할 때 워터마크 공식에 의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였다는 것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알코올 수치라고 한다면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통해서도 면허 정지 기간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생기는데요.
하지만 누구나 워터마크공식을 주장할 수 없고, 면허취소구제가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이를 주장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교특치상 무죄 판결, 굿플랜이 해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위해 굿플랜이 조력한 사례입니다.
모든 사실이 인정이 되어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였는데요. 굿플랜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보여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를 모두 받아들인 재판부는 굿플랜과 의뢰인이 주장한 양형 사유를 모두 인정해 주었고,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