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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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불륜 부정행위 외도 이혼 상간소송 증거보전신청도 확실하게!







둘 사이를 알리려고 하다가는


생활을 위해서는 돈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모두들 직장을 가지게 됩니다. 정년 나이가 60대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인 20대부터 거진 3-40년은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에 따라서 결혼을 하더라도 집에 머물러있는 시간보다는 회사에 머물러있는 시간이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래 체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직장 동료인 줄 알았던 사람이 어느 날 나의 배우자와 직장동료불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매우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둘의 사이를 알려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도록 하려는 의도 하에 사내 게시판에 불륜 사실을 알리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위험한 선택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를 근거로


우선 직장동료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는 이혼소송을 먼저 고려해보셔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를 근거 조항으로 들어서 혼인 관계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에게 오는 피해는 더 이상 없도록 하면서 합법적인 루트 안에서 그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직장동료불륜에 대한 심증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직장동료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필요로 하는데요.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기에 직장동료불륜으로 둘 사이의 육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것이 증명되었어야 했지만, 현재는 간통죄가 사라지고, 지금은 두 사람이 누가 보아도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직장동료불륜으로 이혼 소송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도 확실하게!


직장동료불륜을 행한 배우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지만, 그 상간자에 대해서도 상간소송을 통해서 나의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안건에서 증거수집은 매우 중요한데요. 


상간소송 역시도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하니, 직장동료불륜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카드 사용 내역, 배우자의 문자나 메신저 내역, 숙박업소 CCTV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증거가 확보된다면 마련된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증거보전신청을 하여야 하니, 해당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직장동료불륜 가사사건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장동료불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아래는 배우자와 직장동료불륜을 한 상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와 아내는 미성년 자녀가 2명이 있는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근무를 하는 곳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요, 아내가 회사 직원들과 회의를 한 날에는 원고는 아내에게 수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내가 피고가 거주하는 사택에서 집까지 택시를 이용한 기록을 발견했고, 이에 따라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원고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신청한 뒤 별거를 하였던 중이었습니다.

제3 자가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이 났기에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원고는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이혼한 상태라고 피고를 속였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원고와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굿플랜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우선, ▲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아내가 적은 사실확인서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고 둘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대로 이를 믿기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여기서 ▲ 아내와 원고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원만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 아내와 피고는 직장이 같았기 때문에 피고가 아내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합리적이라는 점 ▲ 원고가 회사로 찾아간 날에 있었던 대화내용으로도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아내와 숙박업소에서 투숙했다는 점을 명명백백히 지적하였죠.

법원은 원고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혼인 기간 피고와 아내의 부정행위 내용 내지 정도, 원고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그 외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조합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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