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2가지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무고죄 허위사실로 고의성을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범죄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이때 자신의 실수나 잘못의 결과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요. 반대로 타인에게 재산상 신체상 기타 등등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면 이는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규정된 법적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누군가 고의로 허위사실로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했다면 어떨까요? 의심받을 부분이 전혀 없다면 조사 단계에서 무고함이 밝혀지긴 할 테지만,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인 피해와 사회적인 지위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각종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조사를 받고 무죄를 입증하는 일도 다 스스로 떠안아야 하기에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은 성범죄와 관련된다면 조사만 받았음에도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무고한 사람을 악의적으로 고소하는 일 또한 무고죄 성립요건 해당되어 명백한 범죄행위가 될 것입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2가지
상대가 고소를 했다고 해서 모든 일에 무고죄를 적용할 수는 없는데요. 무고죄 성립요건 2가지를 충족해야만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2가지에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분류되는데요. 객관적 구성요건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말하며, 주관적 구성요건은 그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허위 신고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허위로 고소하는 것뿐 아니라 제3자가 허위로 고발하는 것도 무고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할 목적이 아니었음은 초기에 밝힌다면 경범죄처벌법 3조 3항 허위 신고 의거 6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가볍게 넘어가겠지만 사건 조사가 이미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거나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다면 벌금형에서 끝나지 않고 징역살이를 할 수도 있다는 점 인지하시어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무고죄 성립요건 적용이 안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추후에는 허위사실임이 밝혀졌지만 신고자가 신고 당시에 허위사실이 진실인 줄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소명한다면 본 죄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타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했으나 실제로 법률상 범죄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 자체가 없어진 것이라면 사건이 무효화되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고죄 처벌 수위는?
누군가를 형사처벌 또는 징계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면 무고죄 성립요건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만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특가법상 규정된 범죄에 대해 무고를 저질렀다면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이처럼 형량만 보더라도 무고죄는 상당한 중범죄로 간주되는데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형벌을 받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허위 신고의 죄명이 강간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와 관련되기라도 한다면 추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성범죄자 또는 성범죄로 조사를 받았다는 꼬리표를 달고 살기에 지속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고죄 성립요건 해당한다면
의도적으로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경찰 조사 등의 곤경에 빠지게 하는 행동은 무고죄 성립요건 충족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자신은 그렇게까지 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허위 고소한 사람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장을 보냈다며 장난이었다고 무마하는 변명 등은 혐의를 확정시키는 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고죄 혐의에 놓인 상황이라면 본 사건으로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 검찰 등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을 때 자백이나 자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만 무고죄에 대한 형을 감경이나 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행위로 고소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위가 무고죄 성립요건 인정이 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소 진행 전에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사실 증거는 CCTV 영상이나 상대와 주고받은 메신저나 문자 대화 내용, 통화 녹음파일이나 녹취록 등이 해당됩니다.
무고로 억울한 상황이라 무혐의를 인정받기 위한 것도 버거운데 상대방을 역이 고소하는 과정까지 동시에 해야 하기에 무고죄 성립요건 해당을 한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