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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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간 최대한 빠르게 끝내고 싶습니다.







이혼소송,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가 갈등의 골이 깊어질 때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는 경제적인 이유, 성격차이, 부정행위, 폭언 및 폭행, 처가갈등 및 고부갈등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들 비슷한 이유로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이유들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장해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시간만 보내며 속앓이만 계속하시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았을 때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헤어짐을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혼 결정을 했다면 그에 따르는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부부 양측이 의견이 같아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협의이혼은 3개월 정도면 끝나게 되기에 시간적인 면이나 절차상 간편해 보이지만 한 가지 맹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혼 협의서상 내용은 부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 내용이기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점인데요. 또한 아무리 서로 의견이 맞아서 협의를 했다 해도 막상 이혼을 하고 나면 마음에 변화가 일어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 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기에 다시 소송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고려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할 때 소요되는 기간을 아시게 되면 쉽게 결정 못 하기도 하는데요. 통상 소요되는 이혼소송기간 평균이 6개월에서 1년 정도이며, 가사조사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거나 최종 판결에 항소가 있다면 2년 이상이 걸릴 수 있는 긴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앞서 이혼소송기간 설명을 드렸다시피,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안에 따라서는 몇 년의 시간이 소모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이혼소송절차를 순서대로 풀어보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항상 소송의 시작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소장에는 본인과 상대인 배우자,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원인과 사유 등을 포함하면 됩니다. 접수 과정이 완료되면 소장 부본이 대략 1주에서 2주 뒤에 피고 입장인 상대방에게 송달되는데 여기서 만약 배우자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일부러 받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간을 더 소모하게 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답변서 제출 이후 첫 번째 기일로 조정 기일이 잡히면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 기일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3개월 내로 법적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변론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정이 끝나고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 후에 첫 번째 변론 기일이 결정되며, 법정에서 변론과정이 10분 내로 짧기에 당사자가 가지 않고 법률대리인만 출석하게 됩니다.


이때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여기서 입증자료가 부족하거나, 입장 차이가 좁혀질 기미가 없거나, 주장 내용에 차이가 크다면 가사조사 명령​이 내려집니다.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데요. 보고서는 부부 당사자들도 열람이 가능하며, 재판부가 이를 검토하면 그다음 변론 기일을 통보합니다. 참고로 여기까지의 과정만으로 10개월 이상 거의 1년 가까이의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론 기일은 재판부 판단하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변론 기일이 끝나면 2주에서 4주 정도 뒤에 최종 판결이 선고됩니다. 서로 다툴만한 쟁점이 적고 원활한 조율이 된다면 6개월 내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재산 내용에 대한 감정절차가 필요하거나 증인신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면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절차만 놓고 보면 혼인할 때는 구청 등에 혼인 신고서만 제출하면 끝이 나는데, 이혼은 그 과정이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하라는 뜻이기도 할 텐데 이미 부부가 혼인관계를 이어나갈 의사가 없다면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을 것입니다. 




이혼소송기간 빠르게 끝내는 방법은?


그렇다면 이혼소송기간 최대한 단축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정이혼을 택한다면 협의이혼과 비슷한 수준인 3개월 이내로 끝낼 수 있습니다. 빠르면 1개월에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데 이는 협의와 달리 3개월의 숙려 기간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정이혼을 거치면 관할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이루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고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내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것에 반해 조정이혼은 그 내용을 지키지 않을 시 강제집행까지 가능하기에 좀 더 확실한 끝맺음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합의 내용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결여되어 다시 재판이 제기될 것이기에 사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미리 설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혼 절차

1.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 조정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2. 가정법원의 가사(사실) 조사 *부부 당사자들만 참석합니다.

3. 가정법원의 조정 및 조정조서 확정 *조서 확정 시 법정 소송 불가

4.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철저히 대비해야만


조정이혼 과정 중에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절차가 존재합니다. 이혼을 결정한 순간부터 빠르게 헤어지는 것을 원해서 조정이혼을 진행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셨을 텐데요. 상대방과 한자리에 있는 것조차 싫으실 수 있지만 조정이혼에서 가사(사실) 조사 절차는 부부 당사자들만 참석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조사는 재산 분할과 양육권 선정 등 조정 절차에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점은 없는지 등을 당사자들에게 직접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말 그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이니 상대방의 말에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마시고 사전에 법률대리인 알려드렸을 조언을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이혼소송기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데에는 많은 감정적 갈등과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좋지 못한 감정이 쌓인 결과가 이혼이겠지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이혼소송기간 단축에 있어서는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원하는 결과를 목표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혼전문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대부분의 이혼 절차에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크게 상대를 마주하지 않고도 최대한 빨리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 지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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