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사업을 한다면 '세금' 주의해야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세금과 관련해서 크게 어려움이 따르진 않을 것입니다. 1년에 한번 연초에 연말정산 정도가 가장 번거로운 절차가 될 것이고 이 또한 회사에 속해있다면 회사 내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은 각종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사업하는 이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세금과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조세법 처벌법 내용에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법이라는 분야가 어렵기도 하고 일부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도 관련된 법에 대해서 통달할 수는 없기에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보통의 상황에서는 조세범 처벌법 내용에 의거하여 처벌이 선고되지만 해당하는 금액이 크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이상은 법적인 틀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세금을 절약하여 절세하는 것은 필수이기에 어디까지 합법적인 절세로 인정되는지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곤란한 상황을 맞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법을 위반한다면
종종 국세청 홍보대사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등이 위촉되어 홍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이의 행동을 독려하여 국민들이 자신들의 기본의 무인 납세의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하는 것인데요. 국민의 기본 의무에 납세의 의무가 포함된 만큼 국민이라면 당연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회피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조세 포탈의 혐의로 실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조세포탈죄가 적용되는 행위인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거나 한다면 범죄가 인정되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포탈한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세금을 절약하는 행위에 있어서 조세범 처벌법 내용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행위 과정에 있어 사기 및 부정행위를 했는지와 부정행위 등을 함에 있어서 고의성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또한 조세의 환급이나 공제를 받았는지도 성립요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실수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지 않거나 범죄로까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례로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령해서 부가세를 탈루했을 경우, 허위로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을 직원으로 올린 후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고 업무를 하지 않음에도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로 매출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줄이는 경우 등이 있는데 앞의 모든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범죄행위로 간주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주의해야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곧바로 조사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악의적인 의도로 탈세와 장부 조작 등을 행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세금신고가 이루어진 뒤 해당 연도가 지나고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흐른 뒤에도 관할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당장 괜찮다고 해서 위반사항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알려지거나 의심을 받아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특정한 기간의 과세자료와 납부 세액을 근거로 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자료를 제출하면 얼마 뒤 지정된 날짜에 세무서로 나가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이때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이렇게 국세청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상황으로 인지하여 혐의를 의심하고 있는 상태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통보를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관련된 사안으로 충분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는 것이 본인의 사업장을 조사한 것이 아니더라도 거래처 등 다른 업체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해당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함께 엮이는 사례도 매우 많기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받을 수도
사업을 하다가 세금과 관련된 문제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상황에 놓인다면 탈세한 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사기나 그 밖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 공제를 받는 경우로 2년 이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 2배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사안에 따라서 포탈한 세액이 많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조세 포탈 세액이 연간 기준으로 5억 원 이상이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탈루한 세액이 연간 5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포탈세액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세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긴다면 형사처벌 위기까지 올 수 있기에 혹여 연관되어 고민에 빠져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