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소송 빨리 진행해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부실공사 등 아파트하자로 인해서
아파트와 같이 주거공간은 사람들의 삶에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금액에 높은 재산 축의 들기에 보통 대출 등을 활용하여 구매를 하게 됩니다. 요즘같이 금리가 치솟은 상황에서 늘어가는 이자 부담까지 안고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주거 환경상 문제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선 시공사 측에 수리나 보수 등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앞선 설명드린 아파트하자소송 등의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부실공사 논란도 있었죠. 누구나 아는 브랜드임에도 외벽 균열, 침수, 지하주차장 붕괴 등 말도 안 되는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간 해당 건설사가 쌓아온 브랜드 아파트라는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아파트하자소송 건수에도 다른 10대 대형 건설사 중에서도 최다 분쟁 수를 기록했는데요.
이처럼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공사의 과실임이 드러나면 아파트하자소송 등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절차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하시어 해결책을 도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동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국은 후분양제도가 아닌 선분양제도로 집을 먼저 산 뒤 나중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입주자들은 완성이 돼서야 자신이 산 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토지 가격이나, 재료, 시공비 등이 포괄적으로 산정된 아파트의 분양금액에 구성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새집에 입주했는데 아파트 하자가 발생한다면 사소한 문제라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고 시공 자체에서 결함이 생겼거나 시공사 측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며 하자 보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아파트하자소송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수의 입주자가 한 아파트에 들어가는 만큼 아파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동대표를 선출하고 공동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담보책임에 대해서 거주하는 내부 구조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담보책임에 대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하자가 있는 구조의 종류에 따라 보증기간에 차이가 있기에 최대한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꼭 챙겨야
아파트하자소송 진행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자가 발생한 구조별로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해당 기간은 입주하는 입주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시기부터 일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라면 정당하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시공사에서 책임 기간 내 입주자의 하자 보수 요청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입주자에게 되려 책임을 돌리거나 제대로 보수를 진행하지 않을 때 그다음 방법으로 아파트하자소송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간 안에 들어온다면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 하자는 신축뿐 아니라 구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통상 신축 아파트라면 당연히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다 보고, 구축 아파트라면 기존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신축은 공동주택법에 따라 하자 보수 책임을 묻게 되고, 구축 아파트는 민법에 따라 하자 보수 책임을 따져본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각각의 하자 보수 기간은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 공동주택법에 따라 하자 보수 책임 이행
대분류 | 소분류 | 하자 보수 기간 |
마감재 등 | 도배 / 도장 / 타일 / 수장 / 미장 / 옥내 기구 등 | 2년 |
설비 또는 시설 | 정화조 / 저수조 / 냉난방 / 배관 / 가스설비 / 창호 / 전기 / 소방시설 / 통신시설 / 옥내외 설비 등 | 3년 |
대지 또는 방수 등 | 포장 / 배수 / 옹벽 / 콘크리트 / 철근 / 철골 / 벽돌 / 방수 / 지붕 등 | 5년 |
건물 주요 구조부 | 바닥 / 보 / 내력벽 / 지붕틀 / 주계단 등 | 10년 |
*구축 아파트 : 민법에 따라 하자 보수 책임 이행
하자 발생 시기 | 기준 날짜 | 하자 보수 기간 |
매매계약 체결 전 | 추후 매도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 6개월 이내 |
매매계약 체결 후 | 특약이 없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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