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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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성추행 어깨 손 터치 의료진 성범죄 의혹받은 상황이라면









마취 상태인 환자를 대상으로


작년 10월 즈음 일어난 일입니다.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에 심판대 위에 오른 전직 대형병원 인턴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 K 씨는 2019년 4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면서, 수술 전에 마취 상태로 대기하고 있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재판부는 1심에서 K 씨에 대한 징역형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K 씨는 1심에 대한 항소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입장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항소의 이유를 모두 기각하였죠. 


이어 "이 씨가 여러 주장을 내세워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에 급급할 뿐,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보이지 않는 점, 마취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환자를 추행한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인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간 5년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하였죠.




무분별한 신고가 이루어지기에


성추행이라는 죄는 당연히 엄격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죄의 특성상 어깨나 손을 터치하여도 성범죄로 취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시다시피 성범죄의 인정범위가 좁지 않고 오히려 넓기 때문에, 병원성추행 등 관련 죄목에 의해서 휘말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죄가 명백하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경우라면 빠르게 병원성추행 등 성범죄 사안에서 무혐의를 다수 이끌어 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병원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받았다면


병원성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받은 피의자라면, 면허 정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의료법 제8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되고 신설되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병원성추행 혐의로 생계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유예, 집행유예와 관련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한 의료진이라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제65조 제1항의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의료진인데 병원성추행 사안에 연루된 경우라면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서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게 되어 억울한 상황일 수밖에 없지만,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곧이곧대로 처벌이 내려지고 면허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빠르게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 의뢰인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다음은 병원성추행은 아니지만, 13세 미만의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린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인 의뢰인은 9세 여아 피해자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멈춰 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더욱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굿플랜은 아래와 같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CCTV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순간적으로 1회 접촉한 뒤 그대로 지나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해당 신체에 접한 시간은 길지 않았고, 접촉한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

▶ 접근하는 과정 전후로 추행의 의도를 추단 할 만한 거동이 없었다는 점

▶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허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3~4번 만졌고, 피해자의 아버지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부터 허리, 엉덩이까지 훑듯이 만졌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각 진술은 CCTV영상과 대비된다는 점

▶ 피고인은 당시 70세 남성으로 과거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의도를 추단 할만한 자료도 없었다는 점

아울러 사건 당시는 오후였고, 모두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보호자가 인근에 있었을 것으로 당연 예측되는 상황에서 추행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게 됩니다.

사건 결과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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