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소송변호사 재판상이혼 6가지 사유 부정행위 가정폭력 방임 고부갈등 명확한 판단과 맞춤 전략으로



이혼소송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의 수원이혼소송변호사입니다.
분명히 연애 때는 모두가 잘 맞아 결혼을 하였으나, 실상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애 때는 장점으로 보였던 것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단점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연애와 결혼은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상대방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경우에는 냉정한 마음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에는 연인 간 이별이 아니라 법원의 개입으로 혼인을 종결하여야 하는데요.
그도 그렇듯이 혼인 신고라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방식을 통하여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새로운 시작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수원이혼소송변호사와 깔끔하게 혼인 생활을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드물기에
수원이혼소송변호사에 의하면, 이혼은 큰 틀에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간의 합의를 토대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협의이혼이고, 법원의 개입으로 인해서 절혼을 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였는데요.
이혼 당사자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져 개인 간 합의한 내용이 잘 이행되며 혼인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일 수 있겠으나, 현실세계에서 협의이혼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는 보기 드뭅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의 개입이 필수적인 사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혼소송을 통한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얽혀있는 쟁점이 많기 때문에 각 개인이 정신적으로 피로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일단 되는대로 합의를 하여서 대강 마무리하려는 추세가 있으나 이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이 잘 마무리가 되어야 새롭게 시작도 잘할 수 있는 것이기에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수원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명확한 사유 판단과 맞춤 전략이
민법 제840조에서는 이혼소송에 대한 사유를 6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자면, 본 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6가지 이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시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도를 목격하여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해당 조문에서 언급하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조항을 들어야 하며, 고부갈등을 방치하는 남편과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를 근거로 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위처럼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입장에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라면 분명히 난관에 부딪힐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사유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알맞은 전략을 고안해 내기 위해서라도 홀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수원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원이혼소송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방어 성공
지금부터는 굿플랜의 수원이혼소송변호사가 이혼 재산분할 분야에서 조력을 한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굿플랜의 수원이혼소송변호사는 이유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유로는 ▲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점 ▲ 피고의 형제들의 재산을 탐닉하였다는 점 ▲ 형제들의 부동산을 자신의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피력하는 의뢰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관한 주장도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점을 참작했을 때 50%를 넘는 재산분할 비율은 터무니없는 말이며, 피고의 기여도가 80%는 된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7억 5천만 원 정도의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법무법인 굿플랜의 조력으로 인해서 재산분할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던 의뢰인은 위자료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방어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대방과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막막한 상황에 봉착해있다면 꼭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아니시더라도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 이혼에 경험이 많은 수원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의뢰인분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 나가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