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초과시 당연퇴직 사유될 수 있으므로




영화배우 출신 A씨,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를 받을 위기에 처한 사람은 꽤나 많습니다. 최근에도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 2명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영화배우 출신 5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A 씨는 지난 1월 19일경 오후 9시 35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취한 남성이 버스기사와 승객들을 위협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그러나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경찰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폭력범죄 등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서부지법 형사 6 단독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빈번히 일어납니다.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을 행사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 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을 하게 되면 국가를 대신하여 일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훨씬 무거운 형벌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는 맨 정신에서 벌어지는 것보다는 음주 상태에서 벌어지는데요. 취중 상태여서 이 점을 간과했다고 항변하여도 재판부에서는 이를 고려해 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조속히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에 정통한 조예를 발휘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을 하였을 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이 가담되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어서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흉기나 망치 등 눈에 보아도 공격적인 물건이 아니라 스마트폰 등 위험하게 취급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충분히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침을 뱉거나 밀치거나 심리적으로 공포스럽게 느끼도록 한 경우라도 죄가 인정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이 생각하기에 경미한 부분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심각성을 인지하셔서 제대로 된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만으로도 당연퇴직을
실무상 공무집행방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반인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에 비해서 합의가 더욱 어렵고, 당연히 이는 실형도 충분히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부 가해자는 폭행 등 유사 전과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범이라면 재판부에서는 중형을 내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 이미 직장에서 퇴직한 상황이라면 모르겠으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라고 한다면, 금고형 이상으로 취업이나 회사에서 당연퇴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계에도 당연히 치명적인 타격이 발생하겠죠.
만약 가해자가 공무원이어서 당연퇴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도 나와있듯이, 금고 이상의 혐의를 받고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혹은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라고 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속 상황이 빈번하게 이어지기도 하니,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본 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퇴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입장이라면 적극적으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선고 위기, 굿플랜은 감형 성공!
다음은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를 받을 뻔한 의뢰인에 대해서 감형으로 도운 굿플랜의 경험을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이 되었으며,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것에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굿플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였는데요.
본 로펌은 최대한 의뢰인이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경찰관의 인적 사항을 알 수가 없어서 합의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 형사 공탁을 하였고,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를 받을 뻔했던 상황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