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체상금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사지체상금은 기간 명시가 중요합니다.
건설공사에서 가장 먼저 체결하는 것이 바로 도급계약인데요. 수급인이 건축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도급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시작 일자와 완공 날짜 등의 기본 사항을 명시해 두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기간입니다.
정해진 기한을 미리 약정하고 그 기간 내 공사를 무조건 완료해 줄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후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최대한 해당 기간 안에 모든 작업을 마치기 위해 계획을 세워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간을 넉넉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과정에서 천재지변 등 해결이 어려운 문제의 발생이나 계획에 부분적으로 차질이 생기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결국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손해가 발생하는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사지체상금을 통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급인의 입장이라면?
건설공사에서 건축물 완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완공 이후 분양을 위해 분양권을 모두 받아둔 경우도 있고, 이미 완공하기 전부터 입주하고자 분양 계약을 맺은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완공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해당 손해가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지체상금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된 준공기한을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손해배상예정금인데요. 도급계약 내에서 미리 약정을 해두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약정을 통해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도급인은 귀책 사유에 대한 입증 없이 예정대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약정을 통해 배상 금액에 대해 산정하지 않았더라도 지연되었다는 증거만 있으면 계약금의 30% 이내의 금액으로 쉽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급인의 경우는 다른데요.
수급인에게 책임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사가 약속된 기한보다 늦어졌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의 지체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태의 발생이나 발주 기관의 책임으로 인한 시공 중단으로 지연될 수도 있는데요. 착공 지연뿐만 아니라 설계의 변경으로 인해 준공기한 내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가변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예정 완공 기한을 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수급인은 공사 지연에 대해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점에 해당하는 귀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도급계약 내에 명확한 기간을 명시해 두었더라도 공사지체상금의 지연 일수로 산입하는 것에 대해 면책사유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 항소심 피고 항소기각 사례를 통해
본 항소심 이전, 하도급인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장 신축공사 중, 위생설비공사를 지연이자를 포함한 35,530,000원의 대금으로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위 대금 중 일부를 이미 지급했으며, 나머지 대금 지급의 의무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직불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굿플랜은 피고의 항소장 상의 주장에서 건축주와의 직불 합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을 관철했습니다. 해당 주장에서 피고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피고 본인의 대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굿플랜은 피고가 발주자인 건축주와의 동의와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했다며, 피고 측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첨예하게 엇갈리는 주장 중에서, 이를 판단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와 굿플랜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항소기각과 더불어 피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한다는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리스크는 줄이고 권익을 보호해야
공사지체상금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논란이 큰 사안입니다. 건설공사 자체에서 오고 가는 금액이 매우 크기도 하고, 지체가 발생한 사안이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책임의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상에서 완공일과 공사 지연, 중지 사유 등의 내용을 잘 검토하여 억울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요. 법률 전문가와 함께 리스크는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전략으로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