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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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억울하다고 혐의가 없어지지 않기에









범죄 수법의 정교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현대인들은 이전과 다른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돈을 송금할 때 꼭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금전적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피해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한 범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및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법이 정교화되면서 이제는 남녀노소 연령 상관없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형태의 범행이었지만 최근에는 조직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들키지 않기 위해 선량한 시민을 끌어들인 후 수거책으로 공범에 연루되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금 수거책은 역할이 외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거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포섭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연루되었다면?


전자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본인 명의의 계좌나 접근 매체에 해당하는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생체정보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였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데요. 공범으로 인정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까지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존재한다면 가중처벌받을 확률이 커집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전자금융사기는 타인의 계좌나 현금 등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하기 위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특히, 기망행위는 죄질이 나쁘게 인정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구인 및 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속아서 범죄를 도운 것이라고 해도 대포통장의 명의자이거나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는 수거책 역할을 했다면 사기 방조 및 사기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에 수사기관 측에서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큰돈을 직접 받거나 이체하는 행위를 한 부분과 해당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범행 건수 및 수수료 교부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을 진행합니다.


즉, 불법성에 대한 인식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과정을 거쳐 행위에 대한 고의성 혹은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고함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사실 고수익 아르바이트는 참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남들은 한 달 일해 벌 돈을 본인은 며칠만 일하고 받은 게 전부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상상하지도 못할 거액을 편취한 사기범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조직 일당은 범죄를 마치고 도주하여 이미 늦어버린 게 현실인데요. 억울하다면 진짜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지만 사실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해당 사건의 정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연루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검토 후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접했던 글이나 전화를 찾아 수집하거나, 그동안 나누었던 대화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끔 겁이 나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증거를 인멸시킨 행위로 간주하여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본인은 범죄를 인식한 상태에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말 그대로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두렵고 힘들 수 있지만 혐의를 벗으려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전자금융사기 혐의를 부인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증거와 모순된 진술 없이 객관적인 자료로 수사 과정에 대응해야 합니다.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면?


전자금융사기 가담으로 고의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되면 형량을 줄일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참작 사유나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감형을 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사에 협조적으로 참여하여 범행 동기나 자수 여부, 반성하는 태도 등을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경우는 더 유리한 참작 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직장이나 가족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대한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전자금융사기는 한 번 발생하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에 정부 및 수사기관은 엄중한 단속과 무거운 처벌을 선고하는 추세인데요. 본인이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닌, 단순 전달책의 역할로 이용당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모르고 가담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이를 믿어줄 가능성은 희박하기에 더욱 확실한 대처방안이 필요한데요. 억울한 경우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나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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