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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미수금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해선







거래처미수금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해선


사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업체와 협업을 맺거나 거래처를 통해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한 거래처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면 신뢰가 형성되어 월 단위나 분기 단위로 대금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만약 대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받지 못한다면 미수금이 되는데요. 물론 쌓인 신뢰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이 돈을 받는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기간 내에 주지 않는다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업이라는 것은 자신 혼자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이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거래처미수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조속히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수금을 법률 용어로 치환하면 물품 대금이 됩니다. 또한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채권의 일종이기도 한데요. 채권의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이 가진 권리 즉,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소멸하여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물품 대금이 가지는 시효 기간은 3년으로 만약 이 기간이 지났다면 아무리 증거가 뚜렷하고 받을 의지가 높다고 하더라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대응방법은 내용증명인데요. 미수금에 대한 사실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증거로서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시효를 중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 6개월 이내로 소 제기를 진행하게 되면 내용증명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만약 6개월 내로 소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어지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으시다면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상대방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송사보다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인 지급명령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요.


다만, 상대방이 이를 받고 합당한 이의 제기를 한다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본안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이의 제기를 할 것 같다면 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소 제기를 하는 것이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에는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자신이 받아야 하는 금액과 더불어 연체된 만큼의 지연이자 역시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미수금 내역, 지연된 일자 등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대응 전 해야 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거래처미수금을 받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미리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줄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동안 해온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를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먼저 진행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만약 지급명령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받게 되면 그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또한, 해당 회사가 기업 회생이나 파산 등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면 반드시 채권자의 권리를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사안에 따라서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변호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진행 방향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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