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도주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음주단속도주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술을 단 한 잔만 마셨다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0.03% 이상의 수치가 나온다면 단순 적발된 경우라 하여도 형사 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우며, 이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수치가 0.08% 이상이라면 1~2년의 징역 또는 500~1,000만 원의 벌금형을 0.2% 이상이라면 2~5년의 징역 혹은 1,000~5,0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간혹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단속도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나요?
말 그대로 도주를 하거나 하려고 했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이 되며, 본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분을 받는다면 1~5년의 징역 혹은 5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를 하지 않고 운전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술을 많이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라리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처벌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는 절대 아닙니다.
법률에 규정된 형량의 경우에는 단순히 기준점이 되는 것으로 실제로는 사건 당시의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더 낮아지며, 더욱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게 되면 그 즉시 경찰관들이 뒤를 쫓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이 과정에서 인명사고를 내어 상해까지 입힌 경우라면 1~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3,000만 원의 벌금형을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경우라면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행정법상 음주 측정의 경우 그 수치에 상관없이 1년의 결격 기간을 가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대물, 대인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2년의 결격 기간을 가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게 되면 그 즉시 경찰관들이 뒤를 쫓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이 과정에서 인명사고를 내어 상해까지 입힌 경우라면 1~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3,000만 원의 벌금형을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경우라면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행정법상 음주 측정의 경우 그 수치에 상관없이 1년의 결격 기간을 가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대물, 대인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2년의 결격 기간을 가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단속도주의 경우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안보다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주를 하였거나 이전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도주를 한 것이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은 물론, 구속까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에 더욱 유의를 해야 하며, 더욱 신중하게 사안을 확인하고 대응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형사 사건은 초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되실 겁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조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해결해 나가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이며, 추가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시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