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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절차 처음 해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늘은 형사고소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사람이거나, 고소장을 받은 사람 모두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대략적이라도 알아 두시는 게 좋을 텐데요.


본 절차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소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범지 사실에 대해서는 육하원칙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이 있다면 함께 첨부 및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미한 사건이거나 진술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피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건으로 두 번 이상 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처음 작성하시는 과정부터 신중하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접수가 되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되고,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를 각각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둘 사이의 의견이 심히 불일치하거나,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양측 동의하에 대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된 후에는 해당 내용이 검찰에게 송치가 되며, 이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 합의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사건 담당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사안이 너무 경미하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등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만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받을 것 같다면 약식명령을 진행하여 서류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다면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의 입장에서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면 일주일 이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소가 되어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된 경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이후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는다면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며, 검사와 피고인 측이 각자의 의견과 증거를 가지고 변론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과정에서 증거를 남기기 힘든 사기 등의 범죄일 경우 피해자가 증인으로 진술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증거가 확실한 상황이거나 진술하기 어려운 범죄의 경우에는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혐의가 확실한 피고인의 경우에는 반성문, 합의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후 검사는 해당 범죄에 대한 형량을 구형하게 되고, 판사는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어떤 죄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판결을 하게 되며, 만약 판결에 불복한다면 선고일 기준으로 1주 이내로 항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알아두셔야 할 점은 피해자는 직접적인 항고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검사에게 이를 요청하여 진행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검사가 피해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한 번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결과를 받기 위해선 사건 초기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고소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 피의자를 각각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기반으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사건 초기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때 말고는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없으며, 피의자의 경우에도 초반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 말한 진술이 변경될 경우 신빙성을 잃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이나 조사를 받는 과정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진술을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상황이라면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형사배상청구를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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