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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손해배상 진행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업무상재해의 기준은?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된다면, 특히 몸을 쓰지 않으면 일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산업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건강이 상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타격 역시도 매우 크게 입게 될 텐데요. 큰 사고로 후유증까지 남게 되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의 생계에까지 지장을 줄 수도 있지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또 그 피해를 복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기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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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보상을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 또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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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등 작업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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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나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면서 발생한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으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이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으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수급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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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과는 별개로

그러나 피해 정도에 비하여 보험을 통한 보상이 터무니없이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을 통해서는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부터 휴업, 유족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당장 발생한 부상을 치료하는 데 발생한 치료비에 대한 보상이 '요양급여'이지요. 이 요양급여가 쉽게 승인되는 것에 비해 장해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장해급여'는 근로자와 회사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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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부분에 있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된다면, 혹은 회사에서 악의적으로 산재처리를 피하려고 하거나 업무 재해에 있어 사업주의 과실이 큰 경우 따로 산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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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손해배상액이 산재보상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위자료 역시도 받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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