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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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고소 진행 시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은








사기죄와의 차이는?

'주변인이 돈을 빌려가 놓고 갚지 않는다'라며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해당 사실만 가지고서는 사기죄가 아닌 '채무불이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기죄는 형사범죄이며, 채무불이행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둘의 차이는 '상대방을 기망한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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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기망행위란 '남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행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여 상대를 속이는 것이죠. 때문에 돈을 갚지 않는 행위가 사기가 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 변제를 할 의도가 아예 없었거나, 자신에게 변제를 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증거를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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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갔을 당시에 상대가 무자력이었다거나,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포장하거나 속인 점에 대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소의 증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증명이 어렵거나 단순히 당시보다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는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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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부터

다만 본격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간단하게 말해 '채무 불이행의 사실,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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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3통을 작성하게 되며 한 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다른 한 통은 채무자에게 보내며, 나머지 한 통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내용증명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채무자에게 '이러다가는 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는 변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지요. 게다가 추후 소송 시에 우체국이 증명하는 증거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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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보다 간단한 소송절차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과 시간이 정식 소송에 비해 훨씬 적게 드는 데 비해 확정이 된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먼저 시도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나 채무자인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넘어오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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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은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이 통하지 않아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되셨다면 두 가지를 꼭 확인하고 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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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소멸시효입니다. 채무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을 때 해당 채무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 버린다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아무리 확실할지라도 이를 청구할 수 없게 되지요. 이때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임을 아셔야 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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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채무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작됩니다. 채권추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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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보전처분인데요. 이는 소송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얻는 동안 채무자가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나 사실상태를 현재의 상태대로 묶어두는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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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을지라도 만약 상대가 이미 재산을 다 처분해 두었다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더욱 상황이 복잡해지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압류를 하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게다가 가압류를 통해 위에 말씀드린 소멸시효 역시도 중단시킬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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