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인터넷 성희롱 이런 것도 다 성립됩니다!









                    게임하다가

          무심코 한 욕설로

최근 온라인 게임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가 '성범죄자'로 전락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상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게 될 때가 많은데요. 이때 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욕을 하였다면 이는 인터넷 성희롱이 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으로 걸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

이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21년에는 4991명이 통매음 혐의를 받아 피의자가 되었으며,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만큼, 오늘은 통매음의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립 요건은

제13조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성립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먼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상대방에게 육체적인 접촉행위 등을 하려는 목적을 전제로 하는 것만을 생각하실 듯한데요.

​

그러지 않더라도 성적인 비하나 조롱을 하거나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조심하여야겠습니다. 인터넷 성희롱을 한 동기가 실질적으로 분노였을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 성적인 부분이 있다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의 의미도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직접 상대가 접하게 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성적인 그림이나 사진 등을 보낸 것이 아닐지라도, 그런 것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의 링크를 보내게 된다면 해당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또한, 성립요건으로 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비하했을 경우 보통 받게 되는 혐의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이 있지요. 그런데 해당 혐의들의 성립요건에는 '공연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용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짓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

그러나 통매음 성립요건에는 공연성이 없습니다. 상대만 볼 수 있도록 1:1 채팅이나 쪽지 등을 통해 인터넷 성희롱을 하였을지라도 충분히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벌과 보안처분이

인터넷 성희롱을 하여 통매음 혐의에 처하게 되었다면 그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통은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 강제추행이나 강간죄와 비교하였을 때 형량이 다소 약하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문제는 해당 혐의를 받았다면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서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전자발찌 착용이나 최대 10년의 취업제한부터 신상정보 등록까지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각종 보안처분까지 따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보안처분들이야말로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불이익이 잇따를 수 있지요.

​

최근에는 특히 게임을 많이 즐기는 청소년들도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리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나이가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입시나 취업에 있어서도 많은 제한이 걸리게 되는 전과까지 기록될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며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신청하러가기
목록으로
대표전화 1800-6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