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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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위반 자격정지 위기에 놓였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욱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같은 범죄일지라도 가중처벌이 되거나 그 성립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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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영아와 유아를 합쳐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는 '영유아'를 보호하고 또 건전하게 교육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때 보육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이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의 지원에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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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연루될 수 있는 직업은 보통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전반입니다. 보육과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을 하는 업무 담당자까지도 포함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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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 외에도 그 밖의 어린이집 직원까지도 모두 법에 의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어겼을 시에는 경미한 경우 행정지도로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조금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다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항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린이집 보조금에 관하여 문제가 생긴 경우라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근무하고 있지 않은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그 급여를 받겠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보조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었다면 처분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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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받거나 불법적으로 유용하였다면 운영정지나 시설이 폐쇄될 수 있는 큰 문제가 됩니다. 이때 처분은 해당 사건에서 부정수급되거나 부정 유용된 액수와 적발된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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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라면 1차 위반만 하여도 시설이 바로 폐쇄될 수 있지요. 게다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까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허위로 작성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았을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위반이 되어 원장의 자격정지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지요.

아동학대 혐의로

자격 정지까지 받을 수 있어

2015년 영유아보호법에는 cctv에 관련된 조항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영유아보호법 제15조의 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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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항이 생겨난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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