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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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안주면 나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법적으로 정해진

정당한 권리입니다.

혼인관계를 해지하고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한 부부에게 아이가 있다면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친권이나 양육권 등에 대한 권리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 양육비용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이혼을 하며 했던 약속을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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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실 경제적인 여건 역시도 그와 비등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작년에는 42.4%라는 발표가 있었을 만큼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이 많기도 한데요. 이때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은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약속' 아닌 '법적인 의무'임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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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는 양육비안주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지요. 때문에 제대로 돈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셔서 나와 아이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오늘은 양육비 지급이 미이행되었을 경우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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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의

두 가지 절차는

양육비를 지급해 주지 않는다고 바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깜빡 잊었거나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두 번 이상 미이행하였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상대가 여기에 불응하게 된다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거나 30일 이내의 감치조치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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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처분을 받고 나서도 상대가 계속 불이행한다면 그때는 '양육비지급명령'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지급명령에는 두 가지의 절차가 있으며, 나와 상대방의 상황에 맞는 것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직접지급명령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급여 소득자인 경우에 진행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에 상대방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권자에게 주라는 명령이 내려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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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가 프리랜서이거나 자영업자라 급여나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어떨까요? 이때에는 ▶담보제공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잡은 후에 돈을 안 준다면 이를 팔아 얻은 수익으로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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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무시했다면

양육비 지급이 계속해서 낮은 이행률을 보이자 작년 11월 대검찰청에서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 사건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는 사건처리의 기준'을 시행하였는데요. ①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 정기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주지 않았다면 ②일시금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동안 해당 금액을 주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서 감치결정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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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는 벌금 1천만 원이나 1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자녀의 부모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양육권자분께서도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상대방 역시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돈을 안 주려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일이 악화되기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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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처벌을 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알아 둔다기보다, 양육비안주면 형사적 처벌까지도 받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하여 의무를 지키도록 압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은 소송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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