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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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언제까지인가요?










결과가 부당하다면

우리나라의 소송은 3심제입니다. 3심제라는 것은 결과에 불복할 기회가 두 번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사건이 발생한 후 가해자가 특정되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여겨지면 경찰에서 검찰을 거쳐 법원을 통해 형사재판이 제기됩니다. 이를 1심이라고 하는데요. 최종적인 처벌 형량이 정해 1심의 결과에 불복하였다면 2심을 진행하고, 2심에 불복할 경우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때 2심은 항소심, 3심은 상고심이라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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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행위에 비해 처벌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누명을 써 억울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의를 신청해 볼 수 있겠지요. 이때에는 상급 법원에 자신이 받은 판결의 재심을 요청해야 하고, 이것이 '항소'입니다. 민사와 다르게 형사소송은 법적으로 정해진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원심판결에 있어야 항소가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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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에서 규정하는 항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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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법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6.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7.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8.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9.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0.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1. 형이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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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항소장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재판은 2주라는 시간이 있지만, 형사재판은 훨씬 짧지요. 이 7일은 공휴일과 토요일까지 포함한 시간이기도 한데요. 다만 항소제기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날까지,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항소장은 1심이 진행된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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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때 제출하는 '항소장'은 '항소이유서'가 아닙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법원은 원심법원으로부터 기록의 송부를 받게 되고, 항소인과 변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데요. 항소이유서는 그 이후에 제출되는 것입니다. 이때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이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냥 사건이 종결되어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 두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소이유가 법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도 기각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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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

법적 조력이 필수적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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