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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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죄 한순간 실수에 실형까지 나오기에










일하다가 상해를 입혔다면

누구나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직업군들에서는 약간의 부주의로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들을 모두 꼼꼼하게 밟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만약 그런 업무를 하면서 해당 절차들을 모두 지키지 않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면 이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과실치상은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는데도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때 만약 업무 중이었다면 본 혐의에 연루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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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업무'의 범위는 넓습니다. 단순하게 직업으로 생각할 수만은 없는 단어이지요. '어떠한 사무 행위를 지위에 의거하여 반복하며 지속하는 과정'에 있었다면 그 역시 업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지속되었을 필요는 없으며 1회의 행위를 하였을지라도 계속해서 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업무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보수를 받지 않았어도 상관이 없으며, 주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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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런 직업군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의료계 종사자나 건설현장의 직업군에서 제일 빈번하게 연루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계의 경우 순간적인 불찰 또는 잘못된 진단으로 환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될 수가 있어 그 직무에 따른 주의의무의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묻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로 의사가 수술을 집도해야 하는데 간호사가 대신하여 하였을 때에는 본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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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 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간호사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실을 낸 간호사뿐 아니라 의사까지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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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나 장비를 많이 다루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의 조작 방법이나 유지 보수의 여부 등에서 필요한 만큼 검토하거나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안전 관리를 하지 않아 사고가 생기게 되면 그 책임자들은 본 혐의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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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본 죄는 다양한 업무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며, 예를 들어 놀이공원의 시설 관리 직원이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또한 과실치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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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혐의의 처벌은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 과실치상죄는 보통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이 됩니다.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형량이 가볍고 선처 역시도 보다 쉽게 가능한 편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똑같이 사람을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고의성이 없었다 할지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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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형량은 직무상의 불찰로 인하여 어느 정도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를 하였는지, 주의의무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는 아니었는지 등의 사안에 따라서 참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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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죄에 연루되었다면 형량이 높은 만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참작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을 검토하여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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