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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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이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나의 상황이라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격이나 가치관 차이 등을 알게 되어 다른 길을 걷고자 하거나 황혼에 이르러 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전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양쪽 중 하나에 해당되기보다 중장년에 이르러 모종의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을 신경 써야 하는지 고민이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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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중년이혼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나 친권 등을 두고 다투기에는 자녀가 거의 다 자랐거나 성인이 된 분들이 많으실 듯한데요. 최근에는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라 아직 자녀가 청소년이라면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이기도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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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도 재산분할을 제대로 진행하여 나의 앞날을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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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

이혼을 할 때에는 혼인 생활을 한 동안 공동으로 증식 내지는 유지한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때 재산을 반반 나누어 가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 법에서는 해당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분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여도'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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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를 산정하는 요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무형적인 요소들도 인정이 되지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따진다고 하니 혼인 후 계속 가정주부로 계셨던 분들은 나에게 기여도가 없는 것일까 하고 고민이실 수 있을 텐데요. 직접적인 근로 소득 외에도 가사노동이나 양육과 같은 간접적인 부분도 기여도로 인정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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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이 가사노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일을 대신하여 줄 사람을 고용하여야 했을 것이고, 그만큼의 비용을 아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었던 중년이혼의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간접적인 기여를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기여도가 50%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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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내역을

확실하게 파악하여야

기여도와 더불어 중요한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기여도를 확실히 입증하였을지라도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 지낸 배우자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재산내역을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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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배우자는 법원에 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하여야 하고, 만약 거짓이 있을 시에는 과태료를 처분받거나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질 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배우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여 버렸다면 해당 자료로는 알 수 없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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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금융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은닉재산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조회신청'이 있는데요. 재산분할의 대상은 현재의 자산뿐이 아닌 미래에 받게 되는 퇴직금과 연금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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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중년이혼의 경우 '특유자산'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결혼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혼인기간이 길었다면 특유자산의 증식 또는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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