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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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죄 성립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여










폭행의 범주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갑자기 폭행상해죄 고소장을 받게 되어 당혹스러운 마음에 검색을 통해 이 글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한 행동이 어떻게 폭행이 되냐"라는 생각이실 텐데요. 폭행이라고 하면 사람을 구타하거나 발로 차는 등의 이미지를 많이 상상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폭행이 당연히 맞지만, 사실 법적으로 정의되고 또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는 폭행의 범주는 단순 폭력을 넘어 훨씬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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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라는 개념의 법적 정의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다고 나와 있지요. 다치지 않았어도 폭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예시로 모발이나 수염 등을 불법하게 잘라 버리는 것이나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것, 담배연기를 얼굴에 뿜어 버리는 것 등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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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손발이나 물건 등을 휘두르기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좁은 범위로 폭행을 생각하시면 안되며, 나의 행동이 형사 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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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따라 다른 처벌이

만약 단순폭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형법 제260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죄를 범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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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면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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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수폭행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두 명 이상이서 한 명을 상대로, 혹은 ②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을 하였을 경우 이때는 앞에 '특수'가 붙게 되는데요.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지요. 또한,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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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넘어

상해에 이르렀다면

사실 폭행상해죄라는 법적 용어는 없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따로 있지요. 만약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상해죄와 처벌절차가 동일한 폭행치상죄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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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그리고 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폭행과 마찬가지의 요건을 갖추어 특수상해를 하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벌금형 없는 실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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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셔야 할 점은 폭행상해죄의 경우 폭행과 다르게 특수가 붙지 않아도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해는 꼭 폭행을 통해서만 입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도 유의하여야 할 것인데요. 공포감을 주어서 정신질환이나 ptsd를 유발하였다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음식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영양실조가 생긴 경우, 협박이나 가스라이팅을 통해 스스로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게 한 경우까지 모두 상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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