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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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합의금 피해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법적 조력을







간통죄 폐지,

이제 법적 응징 불가능할까?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통해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듯합니다. 게다가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면서 나의 피해에 대한 처벌을 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더 괴로우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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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합법적인 응징절차가 남아 있기도 합니다. 아마 이러한 방향을 많이 선택하시게 될 것이며, 이처럼 나의 배우자와 외도를 한 여성 측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것을 보통 상간녀소송이라고들 얘기하고 있지요. 외도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해당 소송과 피해보상 역시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며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계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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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녀소송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나의 배우자가 기혼인지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과 그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매우 중요하지만

상간녀소송에서 피해보상을 위한 쟁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안입니다. 만약 기혼자임을 모르고서 교제를 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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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미혼 행세를 하여 기망을 하였고, 이것이 입증된다면 법원은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가정을 파탄내고자 한다는 고의성이 없는 것이니까요. 때문에 고의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불륜 사실에 대한 입증 역시 되어야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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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처럼 정확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홀로 진행하시기보다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칫하면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 위법을 저지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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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불륜 사실이 제일 많이 들통나는 순간인 남편의 폰을 몰래 잠금해제하여 메시지 등을 보는 경우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이지요. 도청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증거를 수집하다가 도리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이며, 법적 조력을 받으셔서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 금액은

이렇게 증거들을 모아 행위의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나의 피해에 대한 보전금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 상간녀소송 합의금 피해보상인데요. 이때 금액이 어느 정도로 청구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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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청구가 되며, 다음과 같이 판례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재판부의 청구 기준들을 통해 그 사이에서 정해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이 얼마나 이어져 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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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행위의 정도가 어땠는지(단순 호감의 표시부터 성적 행위의 동반 등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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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에 원인을 제공한 정도와 책임의 정도가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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