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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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 필요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은








집단소송과 다른 점은

믿고 구매한 기업의 물건 때문에 건강 등에 피해가 갔다면 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법적 분쟁에 시달리게 된다고 하니, 왠지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두려우시기도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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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여 서로의 편이 되어 줄 수 있는 소비자들과 함께하게 된다면 증명할 수 있는 사례도, 피해자 측 역시도 다수가 되니 든든할 것이지요. 이처럼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같이 소송을 하는 제도가 단체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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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슷한 것으로 미국에서 많이 진행되고는 하는 집단소송이 있어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요. 둘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집단소송은 소송을 진행한 피해자들 외에 진행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입니다. 손해배상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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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단체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당사자들만 승소 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집단소송은 판결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지만 단체소송은 소비자 단체 등이 대표가 되어 법원에 판매 중지와 같은 조치를 청구해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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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소송

제기하려면

대표적인 단체소송으로는 위에 나온 사례처럼 소비자 기본법에 의하여 시행된 '소비자 단체소송제'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나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하여 해당 침해행위를 금지하거나 중지하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고 있는 제기권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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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하고 회원 수가 1천 명이 넘는 단체

  • 대한상공 회의소 및 전국 단위의 경제 단체

  • 비영리 민간단체 중 구성원 수가 5천 명이 넘고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로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소송 제기 요청을 받은 단체

  • 한국소비자원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무역협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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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설명되었듯 이 경우 판결효력은 해당 제품이 위험하니 판매 금지를 해 달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해라 등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치지요.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 개인이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개인마다 별도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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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이러한 단체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소송을 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지요. 그리고 요청한 지 14일이 지나면 그때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과 신청서는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제출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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