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아산상간소송변호사 이혼 없이 상간 소송 가능하기에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이기에


배우자의 외도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결혼 관계를 더는 이어갈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증명된다면, 이는 제840조에 따른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제일 대표적인 제1호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상대방에 대한 정조의 의무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지속적인 부정한 행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회성의 외도나 실수도 결혼적 의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배우자와 상간녀 또는 상간자 사이에 성관계와 같은 육체적인 행위가 없었더라도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외도도 마찬가지로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의 부정행위는 혼인 이후에 알게 된다고 해도 재판상의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에도 아무런 대응 없이 부부생활을 지속하는 경우 묵시적인 동의나 용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이를 근거로 이혼을 결정했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사유가 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소송만 진행할 수 있기에


과거에는 간통죄를 통해 배우자와 간통을 한 상대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도 합법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배우자와의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소송은 단독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고의성'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결혼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외도를 한 것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법정에서 증명하지 못할 경우 소송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기간 내에 증거를 모아야 된다는 급한 마음에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모은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문제 삼아 형사 고소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간 소송을 준비할 때는 아산상간소송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에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빠르게 증거를 모아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분노와 충격 속에서 외도를 한 상대방을 찾아가서 실망과 분노를 터뜨리고 싶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상간녀/상간자에게 역으로 폭행죄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상대방을 찾아다도 실제로 대면을 하게 되면 감정을 억제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뻔뻔한 반웅에 더 화가 나고 그 결과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할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SNS나 회사에 신상을 올리는 등의 행동은 명예훼손 혐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동들은 민사 소송에서 피고의 입장에서도 원고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자료의 액수가 감액될 수도 있으므로 상간 소송은 법률 전문가인 아산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적 조력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안전하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으며, 상간녀는 배우자 영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상간녀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배우자가 여러 차례 둘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과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굿플랜은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아산상간소송변호사는 배우자가 상간녀의 거주지에 방문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습니다. 배우자는 상간녀의 퇴사를 말리기 위해 간 것이라 하였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여러 번 방문한 장면이 찍힌 CCTV 자료를 통해 더욱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아버지와 배우자가 나눈 대화에서 본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말을 한 점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안한 점들을 들어 상간녀는 분명히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주었으며,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항소를 하였고, 이 역시 굿플랜이 방어를 하여 모든 항소를 기각시키게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