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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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상담 이혼 소송 억울하다면 항소를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에서는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 두 가지 방법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상호 합의하에 원만하게 진행되는 반면, 상대방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거나 상대방의 잘못된 주장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여 방어하고 자신의 입장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소송반소는 피고가 이혼소송을 받은 후,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이혼소송반소와 준비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이혼소장에 대한 대처는


이혼 소장 부본을 받았을 때, 본인도 이혼을 희망하고 상대방이 주장한 조건을 모두 수락한다면, 이혼 소송을 종료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건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를 협상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이혼 소장 부본을 받은 배우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원고의 승소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의 유책사유가 없거나 상대방에게 있는데도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이혼 소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소송반소를 통해 명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주로 원고의 청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피고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원고가 제기한 청구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원고의 주장이 잘못되었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라 단순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는 혼인 파탄 사유가 없거나 재산이나 자녀 문제 등 이혼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반소장을 통해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새로운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소장을 제출할 때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답변서를 제출할 때 반소장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반소장을 제대로 준비하여


이혼 소송반소를 제기할 때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이혼의 원인이 자신에게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이혼의 귀책 사유와 파탄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문자나 전화 기록, 사진, 영상 등은 모두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 자료들은 합법적으로 수집되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민법 제840조 (이혼 귀책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적절한 증거 없이 주관적인 주장만으로 이혼 소송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답변서 제출과 함께 체계적으로 이혼 소송반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택이혼상담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분석하여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로써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주장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항소를 위한 굿플랜의 주장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소송 반소의 피고였으며, 상대 배우자인 원고는 1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의 이유로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온전히 의뢰인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정정을 하여, 50%를 초과하여 분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의 변호사들은 이유 없는 주장이라 반박하였습니다.

▶ 반박의 사유

1.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점

2. 피고의 형제들의 재산에도 눈독을 들인 점

3. 형제들의 부동산을 자신의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점

또한, 원고의 말도 안 되는 의뢰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관한 주장도 모두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재산분할을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말이며, 피고의 기여도가 80%는 된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굿플랜의 변호사들은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7억 5천만 원 정도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굿플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위자료 또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재산분할 대폭 감소, 위자료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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